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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이용 빈도가 높은 NSW 운전자 지원을 위해 시행한 통행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비율도 높은 편으로, 전 회계연도(2022-23년) 납부 통행료 청구를 오는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사진 : Cosmos Archaeology

 

올 중반부터 단계적 종료 예정... 2023-24년 이전 통행료 청구, 6월 말까지 제출해야

 

최대 1,550달러의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NSW 주 운전자들 가운데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청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주 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 취지로 지난해 시행한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달 초 현재, 주 정부는 40%의 통행료 환급 제도를 통해, 이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유료도로를 이용한 NSW 운전자들에게 약 1억6,700만 달러를 돌려주었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2년간의 프로그램을 위해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가 배정한 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운전자들은 2023-24 회계연도에 납부한 통행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12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그 이전의 통행료에 대한 청구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NSW 도로부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장관은 환급 대상 운전자들이 ‘ServiceNSW’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집권한 NSW 노동당 정부는 이 리베이트를 폐지하고 주(a week) 60달러의 새로운 상한선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장관은 지난 2월 13일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장거리 통근 및 터널 사용이 많은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는 단기적 조치이며 NSW 도로 통행료를 보다 공정하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는 전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 앨런 펠스(Allan Fels) 전 위원장, 소비자 물가 감시 당국인 ‘Prices Surveillance Authority’ 책임자 데이빗 커즌스(David Cousins) 전 의장에게 NSW 주 전역, 13개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최종 보고서는 올해 말쯤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레이엄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자동차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모터바이크 운전자, 소형 트럭을 운전하는 사업자에게 다른 통행요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평균 청구액 $362= 최근 ‘ABC 라디오’에 따르면 동 라디오 프로그램 ‘Sydney Breakfast’가 청취자들에게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 이전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방송한 후 일주일 사이 청구액은 10만3,000달러에 달했다.

기존 통행료 리베이트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제출한 청구는 46만760건이었으며 청구액은 평균 362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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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도심과 서부 지역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개통한 '웨스트커넥스'(WestConnex)는 도로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NSW 주 13개 유료도로 중 하나이다. 사진은 웨스트커넥스의 한 터널. 사진 : Facebook / WestConnex

   

통행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운전자들은 분기별로,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한 번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치는 여러 운전자가 분기별로 청구한 수치가 포함된다. 지난해 1월, 연립의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전 주 총리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NSW 주 운전자 50만 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주 정부 데이터를 보면 시드니 서부 교외지역인 카슐라(Casula), 해먼빌(Hammondville), 리버풀(Liverpool), 뷰몬힐(Beaumont Hills), 루즈힐(Rouse Hill) 거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ServiceNSW’ 데이터는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리베이트를 청구했는지, 그들의 주거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청구방법= 처음, 통행료 환급을 청구하기 전, ServiceNSW 계정을 E-Toll 또는 Transurban Linkt와 같은 유료계정과 연결한다. 이를 통행료 추적기에 액세스 할 수 있으므로 통행료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적격 청구자= 올 회계연도에 402달러 이상 지출한 NSW 주 거주자는 연간 최대 802달러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지난 2022-23년 375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면 최대 750달러까지의 통행료에 대한 리베이트 청구가 가능하다.

 

▲ 리베이트 만료일= 올해 6월 30일까지 2022-23년 납부한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23-24년 사용한 통행료 청구는 12개월이 더 주어진다.

 

▲ 노동당 정부의 ‘통행료 지원’ 대체 계획= 지난해 3월 집권한 NSW 노동당 정부는 올해 들어 통행료 환급에 대해 주 60달러 한도를 도입했다. 이는 그 이상으로 납부한 통행료에 대해 정부가 주당 최대 340달러까지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이는 올해 4월부터 분기별 청구가 가능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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