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이용 빈도가 높은 NSW 운전자 지원을 위해 시행한 통행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비율도 높은 편으로, 전 회계연도(2022-23년) 납부 통행료 청구를 오는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사진 : Cosmos Archaeology
올 중반부터 단계적 종료 예정... 2023-24년 이전 통행료 청구, 6월 말까지 제출해야
최대 1,550달러의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NSW 주 운전자들 가운데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청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주 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 취지로 지난해 시행한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달 초 현재, 주 정부는 40%의 통행료 환급 제도를 통해, 이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유료도로를 이용한 NSW 운전자들에게 약 1억6,700만 달러를 돌려주었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2년간의 프로그램을 위해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가 배정한 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운전자들은 2023-24 회계연도에 납부한 통행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12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그 이전의 통행료에 대한 청구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NSW 도로부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장관은 환급 대상 운전자들이 ‘ServiceNSW’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집권한 NSW 노동당 정부는 이 리베이트를 폐지하고 주(a week) 60달러의 새로운 상한선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장관은 지난 2월 13일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장거리 통근 및 터널 사용이 많은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는 단기적 조치이며 NSW 도로 통행료를 보다 공정하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는 전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 앨런 펠스(Allan Fels) 전 위원장, 소비자 물가 감시 당국인 ‘Prices Surveillance Authority’ 책임자 데이빗 커즌스(David Cousins) 전 의장에게 NSW 주 전역, 13개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최종 보고서는 올해 말쯤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레이엄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자동차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모터바이크 운전자, 소형 트럭을 운전하는 사업자에게 다른 통행요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평균 청구액 $362= 최근 ‘ABC 라디오’에 따르면 동 라디오 프로그램 ‘Sydney Breakfast’가 청취자들에게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 이전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방송한 후 일주일 사이 청구액은 10만3,000달러에 달했다.
기존 통행료 리베이트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제출한 청구는 46만760건이었으며 청구액은 평균 362달러였다.
시드니 도심과 서부 지역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개통한 '웨스트커넥스'(WestConnex)는 도로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NSW 주 13개 유료도로 중 하나이다. 사진은 웨스트커넥스의 한 터널. 사진 : Facebook / WestConnex
통행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운전자들은 분기별로,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한 번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치는 여러 운전자가 분기별로 청구한 수치가 포함된다. 지난해 1월, 연립의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전 주 총리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NSW 주 운전자 50만 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주 정부 데이터를 보면 시드니 서부 교외지역인 카슐라(Casula), 해먼빌(Hammondville), 리버풀(Liverpool), 뷰몬힐(Beaumont Hills), 루즈힐(Rouse Hill) 거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ServiceNSW’ 데이터는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리베이트를 청구했는지, 그들의 주거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청구방법= 처음, 통행료 환급을 청구하기 전, ServiceNSW 계정을 E-Toll 또는 Transurban Linkt와 같은 유료계정과 연결한다. 이를 통행료 추적기에 액세스 할 수 있으므로 통행료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적격 청구자= 올 회계연도에 402달러 이상 지출한 NSW 주 거주자는 연간 최대 802달러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지난 2022-23년 375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면 최대 750달러까지의 통행료에 대한 리베이트 청구가 가능하다.
▲ 리베이트 만료일= 올해 6월 30일까지 2022-23년 납부한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23-24년 사용한 통행료 청구는 12개월이 더 주어진다.
▲ 노동당 정부의 ‘통행료 지원’ 대체 계획= 지난해 3월 집권한 NSW 노동당 정부는 올해 들어 통행료 환급에 대해 주 60달러 한도를 도입했다. 이는 그 이상으로 납부한 통행료에 대해 정부가 주당 최대 340달러까지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이는 올해 4월부터 분기별 청구가 가능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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