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wages 1.jpg

통계청(ABS)이 지난 한 해 근로자 임금상승을 집계한 결과 실질임금이 거의 3년 만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 무렵, 시드니의 한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ABS 자료, 12월까지 이전연도 대비 4.2%-지난해 마지막 3개월 사이 0.9% 성장

다수 기업들, 고용계약에 ‘non-compete' 또는 ‘no-poaching clauses’ 적용 ‘우려’

 

호주 근로자 실질임금이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알바니스(Anthony Abanese) 정부의 가계 생활비 절감 노력이 효과를 거두었지만 대부분 호주 가구가 위축된 가계재정을 회복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이 이달 넷째 주 내놓은 지난해 12월까지의 근로자 임금은 이전연도 대비 4.2% 상승해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성장은 0.9%였다.

이 같은 연간 임금 증가율은 12월의 물가상승률 4.1%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이는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호주 근로자 소득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임금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분야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연간 5.5% 증가했으며 교육 부문이 4.8%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 임금이 비교적 높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문은 3.2%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ABS의 데이터 공개된 후 “노동당의 선거 공약이었던 실질임금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장관은 “호주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뜻하며, 우리(정부)는 세금감면으로 각 가계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마지막으로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성장한 때는 2021년 3월이었다. 이후 물가는 14.6%가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임금은 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 성장 데이터와 관련해 야당 내각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의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년간 후퇴한 실질 소득이 3년 동안의 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약간의 인구 증가로도 호주 가계가 겪는 재정적 고통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일러 의원은 “우리(호주)는 영어권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계 생활수준이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산만함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최대 고용주 단체인 ‘Australian Industry Group’(Ai Group)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최고경영자는 높은 임금상승에 대해 “매우 위험한 쐐기의 얇은 가장자리(the thin edge of a very damaging wedge)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반가운 일일지 모르지만 더 위험 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암시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윌록스 CEO는 “임금상승에 대한 경제 전반적 측정 외에도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상당 폭의 임금 성장은 정부의 새로운 노사관계 협정에 따른 임금 방향에 추가적인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Real wages 2.jpg

지난 2018년 이후 호주 근로자 실질임금과 소비자 물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반면 웨스트팩(Westpac) 은행의 저스틴 스머크(Justin Smirk) 경제연구원은 “공공 부문 임금인상의 경우 개별 합의가 더 일반적인 다른 부분에 비해 뒤처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미 해당 부분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 임금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올해까지 분기별 임금 결과는, 또 다시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근로자 이직 제한하는

고용계약 많아

 

한편 임금 성장과 관련해 점차 커지는 문제는 기업이 직원과의 고용계약에 ‘non-compete clauses’(직원이 일하던 회사를 떠날 때, 일하던 회사의 고용주와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고용주-고용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공식 계약. 다시 말해 사직하는 직원이 같은 업종의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또는 ‘no-poaching’(동종 기업 사이에 논의하는 것으로, 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가 고용하지 않기로 하는 두 회사 간의 합의)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으로 인해 동종업계 이직이 불가능하게 되고 젊은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BS가 처음으로 집계, 최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거의 절반의 호주 기업이 이 같은 금지 조항을 사용했다.

가장 일반적인 제한 조항은 ‘non-disclosure agreement’(NDA)로, 45.3%의 기업이 이 계약을 사용했다. NDA는 기밀 관계를 설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이에 서명하는 직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업체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일명 ‘기밀유지 계약’이라고 한다. 또 ‘non-compete clauses’은 20.8%의 업체가, ‘no-poaching’은 25.4% 기업이, ‘no-poaching of co-workers’는 18%의 업체가 사용했다.

ABS의 조사 내용을 보면 최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대기업은 ‘non-compete clauses’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로 40% 업체가 사용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은 20.2%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약 40%가 이 조항을 사용한 반면 부동산 업계는 약 3분의 1이 사용했으며 소매(12.7%), 접객서비스(14.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13.7%) 업계의 이 조항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독립 경제연구소 ‘e61 Institute’의 댄 안드레스(Dan Andres) 선임 정책연구원은 이 수치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난하면서 “non-compete 또는 no-poach clauses를 사용한 기업의 80%는 4명의 직원 중 3명에게 해당 계약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non-competes 및 기타 제약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같은 조건에 대해 협상할 교섭력이 부족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짐 찰머스 장관은 ‘non-compete clauses’의 사용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장관은 “우리(정부)는 근로자들이 더 나은 급여를 포함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런 조항이 사용되는 업체에서 의도한 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Real wages 1.jpg (File Size:196.7KB/Download:16)
  2. Real wages 2.jpg (File Size:36.0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상황 속, 일부 교외지역 주택가격 크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0 호주 호주 여성들, 나이 많아지면서 남성 비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 더 많아지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9 호주 가을 자동차 여행... 경험자들이 꼽은 ‘Best road trips around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8 호주 ‘multiple jobs’ 근로자 확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만 1.4%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7 호주 NSW 대다수 유권자들, Chris Minns 정부의 ‘고밀도 주택정책’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6 호주 매일 9,000보 이상 걷기... 질병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효과’ 밝혀져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5 호주 NSW 자유당 청년 조직 ‘Young Libs’, 노동당 주택정책 ‘지지’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4 호주 “새로운 AI 기술 관련 규제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3 호주 빅토리아 ‘Division of Dunkley’ 보궐선거, 노동당 의석 유지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2 호주 NSW 주 상위 학업성적 학교들의 교습 방식은 ‘explicit instruction’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1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인근 Leppington, 2018년 이후 주택가격 ‘최다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0 호주 지난해 11월 이후의 기준금리, 이달 셋째 주에 변동여부 확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9 호주 주택부족-임대위기 지속되자 ‘투자용’ 부동산 구입자들, 다시 시장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8 호주 올해 ‘Melbourne Art Fair’, 경기침체 따른 예술품 시장 영향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7 호주 공립학교 학부모 연 평균 부담금 357달러, 사립은 평균 1만3,0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6 호주 올해 ‘Stella Prize’ 후보에 작가 캐서린 바본-케이트 밀덴홀 등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5 호주 올 1월 인플레이션, 대다수 경제학자들 반등 기대치보다 낮게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4 호주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성별 임금격차 ‘뚜렷’... 해결 위한 조치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3 호주 NSW 주 집권 노동당의 유권자 지지도, 정부 구성 1년 만에 야당에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2 호주 호주의 에어비앤비 숙소, ‘주택부족’ 문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1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자궁내막증 치료 위한 신약 ‘승인’... 13년 만의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0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안 이후 ‘HECS 상환액 계산방식 변경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 호주 호주 실질임금,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수치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8 호주 “120만 채 주택건설? 연방정부, 주-테러토리에 대대적 조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7 호주 NSW-빅토리아 주 소재 5개 사립학교, 학교 시설에 ‘막대한 자금’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6 호주 “첫 주택구입자들, 뒷마당 있는 단독주택 구입 더욱 어려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5 호주 학생비자 승인 급락, “정부가 ‘교육 목적지로서의 명성’ 위험에 빠뜨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4 호주 호주 어린이 3분의 1, “학교에서 ‘능숙한 읽기’ 배우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3 호주 Political leadership... 연립 야당, 2022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2 호주 각 대학들, ‘캠퍼스 내 성폭력 방지’ 계획으로 ‘국가적 행동강령’ 적용 받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1 호주 흡연자는 실직 상태 또는 정신건강 이상?... “일반적 통념, 잘못됐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0 호주 “호주 유입 해외 이민자들 ‘지역경제 활성화-임금상승 효과’ 가져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9 호주 유학생 비자승인 제한 관련 호주 주요 대학들, 연방 이민정책에 반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8 호주 실질적 호주 최고 권력자 ‘Prime Minister’의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조디 헤이든 여사, SNS 통해 ‘깜짝’ 결혼계획 내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6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금리 상승에서도 NSW 경제, 일자리 생성 계속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5 호주 시드니 CBD 반경 10km 이내, 주택 구입 ‘most affordable suburbs’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4 호주 시드니 학부모들, 가계재정 압박-사립학교 학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3 호주 “올해 1월 들어 일자리 거의 추가되지 않았다”... 실업률, 4%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2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 1천 명 이상의 새 ‘호주 시민’ 받아들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1 호주 상당수 국민들 ‘주택부족-임대위기’로 고통 받는데... 의원들은 부동산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10 호주 지난 5년 사이 시드니에서 건설된 아파트, ‘3개 층만 더 높았더라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9 호주 중앙은행, 생활비 압박에 허덕이는 가계에 ‘이자율 인하 희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8 호주 NSW 정부의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 대상 운전자들, “지금 청구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7 호주 경매 통해 주택을 매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6 호주 오늘날 우리는 왜 ‘아름다움=고결, 추함=고쳐야 할 문제’로 인식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5 호주 도미닉 페로테트 전 NSW 주 총리, ‘negative gearing’ 검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4 호주 미성년자 음주 관련 조사, “절반은 부모에게서 알코올 제공받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3 호주 호주 내 해외유학생 수치, 기록적 감소... 학생비자 승인 20%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2 호주 수백 만 명의 주택 소유자, 가격 상승으로 올 1월에만 약 3천 달러 수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