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합법적 호주체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보다 수월하게 자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캔버라 연방 의회. 사진 : Parliament of Australia
현재 고등법원 계류 중인 ‘억류자’, 지역사회 석방 앞두고 의회에 개정 법안 제출
합법적 호주체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자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지난 3월 26일(화)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 법안 상정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억류자들이 집단으로 지역사회에 석방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추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등법원의 별도 판결에 따라 불법 이민으로 구금 상태에 있던 약 150명이 석방된 이후 정부는 또 다른 억류자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왔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 법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현재 이민 구금자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앞으로 호주로 들어오려는 이들에 관한 것이다.
불법 이민 구금자 대상으로
귀국 신청 ‘강요’ 가능토록
개정 법안의 첫 번째 부분은 현재 호주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없는 이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불법 이민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임시체류 비자(bridging visa)를 받았지만 다른 비자를 취득해 지역사회에 머물 가능성이 없는 이들도 포함된다.
이 개정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적용된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국으로) 출국하도록 돕는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출신 국가에서 새로이 여권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 변경으로 정부는 이란과 같이 자국민의 ‘비자발적’ 귀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를 우회할 수 있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ASF17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이란 출신 남성은 자신을 본국(이란)으로 추방하려는 호주 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개정 법안은 호주 정부가 해당 개인에 대해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금자 개인에게 ‘협력을 강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이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최소 1년, 최대 5년의 의무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선고를 받게 된 개인은 다시 여권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적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호주 지역사회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없는’ 브릿징 비자 상태의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
‘특정 국가’ 대상
비자신청 처리 ‘거부’ 권한도
법안의 두 번째 부분은, 자국민의 비자발적 귀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를, 이민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민장관이 이 ‘국가’를 지정하면 관련 부서는 해당 국가 사람들이 신청한 호주 이민비자 신청 건의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호주 영주비자를 가진 사람의 파트너와 자녀, 확립된 경로를 통한 난민 재정착 등 일부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민장관은 해당 ‘국가’를 지정하기 전, 총리 및 외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