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전기요금 조정주기가 현재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조정에 관한 규정인 ‘결정5호(05/2024/QD-TTg)'를 승인했다. 이번 규정은 2017년 ‘결정24호(24/2017/QD-TTg)’를 대체해 오는 5월1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베트남전력공사(EVN)은 전력구매, 송배전 등 발전비용 증감에 따라 매분기 평균 전력요금을 조정할 수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EVN은 조정주기를 앞두고 현재 적용중인 전력 소매가에 비해 발전비용이 1% 이상 하락하면 이에 맞춰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있으며, 3% 상승하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허용된다.
또한 인상폭이 3~5% 범위일 경우, EVN은 전력소매가 조정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보고서를 공상부에 제출해야하며, 5~10% 범위는 공상부 승인후 인상이 가능하다.
공상부는 EVN의 전력요금 조정계획서 접수후 영업일 기준 15일이내에 이에대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한편 인상폭이 10%를 넘어서는 경우 공상부는 기획투자부 등 정부 부처와의 회의를 주재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해야한다. EVN은 총리 승인 이후 전력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전기요금 조정주기 단축은 발전비용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 급작스러운 조정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