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한국인 일당이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호치민시 1군 공안 경찰수사국은 “1군 타이반릉길(Thai Van Lung) 소재 V식당 대표 H씨와 J씨 등 한국인 2명과 관리자 등 모두 6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H씨와 J씨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관리자로 고용해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 손님은 받지 않았다.
앞서 수사를 통해 V식당에서의 성매매 의심징후를 포착한 1군 공안국은 형사경찰국과 공조로 경찰력을 진압조와 추적조로 나눠 지난달 17일 새벽 기습단속을 실시했다.
추적자는 V식당 인근 B호텔과 E호텔 등 2곳과 M아파트 단속에서 현지여성 10명의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다. 진압조는 추적조가 이들 여성으로부터 V식당에서 접대부로 근무중이며, 관리자의 알선으로 성매매에 나섰다는 진술을 확보한 시간, 곧바로 V식당을 기습해 한국인 대표 2명과 관리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리자는 월급 2000만동(850달러)을 보장받고 고객예약•서비스제공 등을 담당했으며, 본인들이 데려온 손님들의 주대 20%를 인센티브로 받아왔다. 베트남인의 경우 월급 1500만동(604달러)과 함께 성매매 알선시 객실당 최소 50만동(20달러)을 팁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댓가로 이들 조직은 손님들에게 1인당 180만동(72달러)~330만동(132달러)을 받아왔다.
이런 방식으로 V식당은 일평균 3억~5억동(1만2000~2만150달러)을 거둬들였으며, 월평균으로는 100억동(40만3000달러)이 넘는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에서 성노동은 사회악으로 간주되며,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자에게는 최고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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