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 연합, "단기 임대 금지 조항,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일반 주택을 여행자들에게 단기 임대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 App) 에어비앤비(Airbnb)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BC주에서도 Airbnb가 화두로 떠오르며 지자체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기 임대자가 임대주 의사를 묻지 않고 에어비앤비에 리스팅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빅토리아 주민 앨릭스 커저-맥버니(Alix Causer-McBurney, 사진)씨는 공영방송 CBC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외지에서 일자리를 구해 장기간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사람과 Airbnb 형식으로 6개월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집을 떠난지 얼마되지 않아 오빠로부터 ‘너의 집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맥버니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에어비앤비를 접속해 확인했다. "정말 내 콘도가 올라와 있었다. 사진도 올라 와 있었다. 집에 대한 묘사를 읽는 것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에게 문의한 결과, 최소 6명이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맥버니씨는 계약했던 사람을 만나 계약을 파기하고 에어비앤비 리스팅을 삭제했다.
임대주연합(Landlord BC) 관계자 한 사람은 “최근 이와 같은 경우가 늘고 있어 임대 계약을 맺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 계약서에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집 주인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앱을 직접 사용해 수시로 리스티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에어비앤비 측은 “리스팅을 올리기를 원하는 계약자들은 주택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