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 자문) = 외국인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을 통해 미국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주 신청자가 기혼자이면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서 함께 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던 도중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만 21세 미만 미혼 미성년 자녀를 지칭하는 이민법상의 “자녀”(Child)로 더 이상 인정되지를 않아 신청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로 인해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2002에 제정한 것이 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다. 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은 이민 수속 도중 만 21세가 되는 일부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이민법상 “자녀”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가족 초청의 경우, 이민 수속 도중 만 21세가 된 자녀의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 먼저, 주 신청자인 부모의 우선 순위 날짜가 진척되어 주 신청자가 이민 비자 신청 자격을 갖게된 날의 자녀 나이(1)를 따진 후; 부모를 위해 이민국에 가족 초청 서류인 I-130 가 접수된 후 소요된 심사 기간(2)을 따진 다음; 1 번 나이에서 2 번 기간을 빼면 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 하에서 해당 자녀의 나이가 산출된다. 예를 들어, 주 신청자 부모의 우선 순위 날짜가 진척되어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된 날 자녀가 만 22세 2개월이었다고 하자. 이 경우, 이민국에서 I-130를 심사하는데 1년 6개월이 소요 되었다면, 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 하에서 이 자녀의 나이는 22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을 뺀 20세 8개월이 되어, 이민법상 만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부모와 함께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녀가 이 특별법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부모와 자녀가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자녀 vs. 영주권자의 자녀 미국 시민권자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은 부모의 자녀 초청 서류 (I-130)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의 자녀 나이를 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21세 생일 전에 부모의 I-130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이민국 심사 도중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민법상 자녀로 간주된다. 영주권자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위해 가족 초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와 조금 달라서,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초청 서류를 제출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날의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세 7개월일 때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 초청을 하고 그 후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날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11개월 29일이면, 하루 차이로 자녀는 시민권자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 자녀는 부모의 I-130 에 대한 심사가 종결되지 않았어도, 즉각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자녀가 18세 4개월일 때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 초청을 하고 몇 년 뒤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날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으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로 순위가 바뀌어 심사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보다 대략 7 년 반 정도를 더 기다려야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은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로 심사를 받지 않고 처음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된대로 영주권자의 자녀로 심사를 받도록 선택할 기회를 준다. 이 경우 처음에 영주권자의 미혼 미성년 자녀 (F2A) 신분이었던 것이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F2B)로 신분이 바뀌어서 미성년일 때보다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지만, 이민국의 케이스 적체 정도에 따라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F1) 보다는 다소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영주권자의 자녀로 계속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신분에서 “opt out”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 하에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동일하다. 먼저, 주 신청자인 부모의 우선 순위 날짜가 진척되어 주 신청자가 이민 비자 신청 자격을 갖게된 날의 자녀 나이(1)를 따진 후; 주 신청자인 부모를 위해 고용주가 이민국에 I-140 서류를 접수한 후 소요된 심사 기간(2)을 따진 다음; 1 번 나이에서 2 번 기간을 빼면 아동 신분 보호 특별법 하에서 해당 자녀의 나이가 산출된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보다 단순해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된다고 해서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처럼 이민 범주의 순위가 변경되거나 하는 일은없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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