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흐름 방해, 벌금 368 달러도 가능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리치몬드에서 30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같은 날, 같은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 현장을 지나며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사용해 사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지난 18일(월) 저녁, 리치몬드를 지나는 99번 고속도로에서 중형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장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무더기로 포착되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디스트랙트 드라이빙(Distracted Driving)’항목을 적용해 167 달러 벌금 고지서와 함께 3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론 레커(Lorne Lecker) 서전(Sgt.)은 “이와 같은 경우는 ‘부주의 운전(Driving Without Due Care and Attention)’ 티켓을 발부할 수도 있다. 벌금은 368 달러이고 벌점은 6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는 사고 현장에 관심을 갖는 운전자들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 핸드폰이 사용되면서 추가 사건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을 가급적이면 빠르게 정리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레커는 또 “사고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는 교통 흐름이 다소 느려지기 때문에 핸드폰을 쥐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 흐름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덧붙였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