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동안 끌어왔던 매춘법 개정안이 4월 6일 프랑스 국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이 법은 성 행위 매수(achat d’acte sexuel)하는 행위를 최고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하고, 재발하는 경우는 벌금이 3,750 유로까지 올라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벌칙은 스웨덴의 예를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프랑스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와 같이 매춘부의 고객 즉,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03년에 입법된 매춘부의 호객(racolage)행위의 처벌은 폐지되었다. 2003년의 법에는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를 하면 징역 2년, 벌금 3,750유로에 처벌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폐지된 것이다.
새 법은, 외국 국적의 매춘부에게 최소 6개월 이상 기한의 체류증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협회 시마드(Cimade)에 따르면, 매춘부의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체류증이 없다. 체류증은 매춘을 끊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년 간 48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했다.
프랑스의 매춘부 수는 30,000명, 그 중 83%가 외국인이고, 포주(proxénète) 조직들이 이들을 장악, 관리하고 있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남자의 3.1%가 성 매수를 하는데, 그중 5%가 20~34세이며, 11.6%가 파리 지역에서 성 매매가 이루어진다.
새 매춘법의 정신은 매춘 폐지(abolition)도 아니고, 금지(interdiction)도 아닌, 성 매수자를 처벌하고, 매춘부들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성 매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한위클리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