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오후, 프랑스 국회(하원)는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는 정부조직법 현대화 법안 (Proposition de loi organique des règles applicables à l’election présidentielle)을 최종 채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하원의원 절대 다수(287석)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선거 후의 여러 지역의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관계로 285석 뿐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22명의 공화파의원(députés Républicains)들의 동참으로 이 법안의 가결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바뀌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추천자(parrainages)명단을 일체 공표’한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직 의원들 500명의 추천서를 받아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확인을 받아야 한다. 추천자 명단은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된다. 현재까지 어느 후보자가 500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 추첨으로 500명까지의 명단 만 관보에 제출했다. 내년 선거에서는, 투명성을 위해 추천자 전원의 명단이 게재된다.
2. ‘추천자가 추천서 접수’한다.
현재까지는 후보자가 추천서를 받아 접수시켰으나, 내년 선거부터는 추천자가 헌법위원회에 추천서를 직접 접수시킨다. 이렇게 됨으로써, 작은 정당의 후보자들은 코뮌의 시장, 상.하원 의원, 지역 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들의 추천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 시청각 미디어에서 하는 ‘발언시간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제1차 투표일 5주 전부터 시청각 미디어(라디오, TV)에 동등한 시간을 가졌다. 개정된 법은 이 기간을 15일로 줄였다.
4. 후보자의 선거 운동 비용을 평가, 계산하는 기간을 전에는 투표일 1년 전에서 투표일까지였는데, 이를 ‘6개월로 단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 전, 정당별,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primaire)기간까지의 비용과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위클리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