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전화나 카메라 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사별로 다른 리튬배터리 휴대 기준 통일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를 최대 5개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이 대체로 100Wh 이하 리튬배터리에 해당한다.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따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국적항공사별로 2∼5개까지 휴대를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위험물 국제운송기준을 최근 강화해 국내기준도 이에 맞추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ICAO는 기내 화재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리튬메탈배터리 여객기 운송을 금지했다. 또 지난달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여객기 운송을 금지하면서 리튬배터리를 화물기로 운송할 때는 30%만 충전하도록 했다.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고, 160Wh 이하 리튬배터리가 전자장치에 장착됐으면 예외적으로 부치는 짐에 넣어둘 수 있도록 했다. '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