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가 금주 동포 미디어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을 촉구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이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 제외)은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등록 : 입국 후 30일 이내, 변경사항 : 14일 이내 신고)
-거주지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 : New South Wales,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 주시드니 총영사관, ACT,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Tasmania / 캔버라 주호주 한국대사관, Victoria / 멜번분관
▲ 재외국민등록 방법
-온라인 또는 팩스 등록
-주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에서 재외국민 등록 또는 변경•이동사항 등록
-여권사본, 호주 최초 입국도장면 사본, 호주 체류비자 사본 각 1부를 총영사관 이메일 sydney@mofa.go.kr 또는 팩스 +61292100206으로 송부
-방문등록 : 여권, 호주 체류비자 지참하여 직접 공관 방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용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국내 부동산등기, 재산권행사,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에 필요한 해외거주 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여권, 호주 체류비자 지참하여 직접 공관 방문
-우편신청 : 주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영사>재외국민등록>재외국민등록부등본신청)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송부
▲ 한시적 소급 재외국민등록 접수(2016년 7월 31일까지)
-귀국하여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등록이 가능하다.
-단, 2016년 8월 1일부터는 소급 재외국민등록이 금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