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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된다. 6월 첫날부터 적용되는 벌금은 543달러로 기존 벌금의 2배가 넘는다. 

 

교민들, 주의 하세요 !

12개월 이내 2번 적발, 면허 정지 심사

 

6월 1일(수)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벌금이 대폭 상승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하게 되면 첫 적발시 총 543달러의 벌금(운전자 벌점 요금 포함)이 부과된다. 만약, 12개월 안에 다시 적발되면 벌금 368달러, 운전자 벌점 요금 520달러가 더해져 총 888달러를 내야 한다. 

 

BC주정부는 운전 중에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고위험 범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12개월 안에 2번 이상의 티켓을 받았을 경우 운전 기록 및 면허 정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CBC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 빨간 불이라고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면, 차를 갓길에 세우거나 핸즈 프리를 사용해야 한다.
▲ 핸즈프리란 블루투스, 헤드셋, 스피커폰을 뜻한다. 헤드셋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한쪽 귀에만 착용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양쪽 귀에 착용해도 된다. 
▲ 운전 중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동승한 사람에게 전화 혹은 문자를 부탁해라.
▲ L이나 N자인 운전자는 운전 중 핸즈 프리를 포함해 그 어떤 전자 제품도 사용할 수 없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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