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들, 공식 서한 통해 강력 반대 의사 전달
최근 애보트(Tony Abbott) 정부가 추진하는 인종차별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각 이민자 사회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주한인변호사협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KALA)도 금주 수요일(30일), 공식 서한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KALA는 이날 연방 법무장관실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법률 개정 명분으로 삼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은 상당한 우려가 제기 된다”고 언급했다.
KALA는 또 “1995년에 인종차별법이 도입된 이후 2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며 “개정 법률에서 비방(vilify)과 위협(intimidate)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반적의 의미보다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는 법이 더 이상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행동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ALA는 “결론적으로 인종 차별이 비방의 심각성이나 엄정성과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것이며, 또한 공공장소에서 직장 동료, 고객, 모르는 사람들에게 ‘filthy boong’, ‘fxxking Asians’, ‘Arab terrorists, go back to your fxxking country’와 같은 학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이유로 우리는 법률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호주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법 조항은 인종차별금지법 제 18조 C항으로 인종주의적 이유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주의적 욕설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애보트 정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법무부 장관은 “인종차별금지법 개정 추진이 정부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불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 10~12일 여론 조사 기관인 닐슨(Nielsen)함께 호주인 1400명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응답자의 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해당 행위를 계속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이번 개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보트 정부는 지난달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끝내고 이번 달 최종안을 확정해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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