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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법사위원회는 5월 4일, 장-작크 위르보아스 법무장관이 제출한, (핀사 없이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올랑드 정부의 마지막 개혁이다.

 

 

판사 앞에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이 가능

 

이 조항에 의하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상호 동의하에 서명하고, 변호안들이 그 밑에 또 서명하여(contresigne), «공증인 사무소에 접수시킨 증서 (acte déposé au rang des minutes d’un notaire) » 만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이혼으로 인한 효과, 즉 재산의 분할, 자녀 양육권, 별거 수당 (pension alimentaire), 보상금, 등에 합의하고, 이때 각자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동의한 내용을 담은 협정서를 체결한 후, 이 협정서를 공증인 사무실에 등록하면, 이혼을 위해 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부부에게, 협정서 서명 후 15일 간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여, 의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들어 볼 것을 요구하면, 부부는 합의 이혼을 할 수 없다.

공증인에 의한 등록 증서 작성 비용은 약 50 유로인데, 여기에 별도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 간다.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성간 결혼은 231,000 건, 계약동거 (Pacs, Pactes civils de solidarité)는 10,000 건이었다. 이혼 판결은 2013년에 125,000 건으로 결혼 건 수의 51%. 이혼 부부를 보면, 여성은 결혼 7년 후에 이혼했고, 남성은 6년 후. 2015년 상호 동의에 의한 합의 이혼은 56,000 건이었는데, 전체 이혼 수 (103,700 건)의 54%에 달했다. 또 이혼 소송을 끝내는데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점을 단순화 하고, 판사의 일거리를 줄여보자는 데 있다. 따라서 합의 이혼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이혼자들의 이해 관계가 보호되어, 변호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위르보아스 장관이 제출한 « 사법 개혁 » 법안 전체에 대해 5월 24일 하원에서 표결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오고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 가속 절차 »를 택했으므로, 하원 표결 후, 상하 양원 동수의 혼성 위원회(Commission paritaire mixte)를 결성하여 양원 대표가 공동으로 법조문을 작성하게 했다. 혼성 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헌법이 정한 하원 우선권에 따라 7월 임시 회기에서 하원이 표결하여 종결될 것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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