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의 사회기반 시설 계획으로 시드니 몇몇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팔지도 못한 채 떠나고 있으며 보상금도 평균 부동산 가격보다 턱 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쿠링가이에 살고 있는 쉘리 영(Sheryll Young)씨 가족. 그녀의 주택 역시 주 정부 건설 계획에 부지가 포함되어 일반에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전문가들, 관련 법 허점 많아... 해당 가구들 ‘고통’
쉐릴 영(Sheryll Young)씨는 만약 그녀 소유의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 있어 부동산 회사에 내놓으면 카운슬이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08년 영씨 가족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5년간의 손실을 만해하기 위해 집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은행 융자를 받아 집을 수리했다.
이후 이들은 부동산의 에이전트를 고용했으며 에이전트는 이 집의 부지가 새 도로 건설을 위해 묶여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카운슬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이에게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다.
쿠링가이(Ku-ring-gai) 카운슬은 잠재 구매자들에게 수차례 걸쳐 카운슬이 이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카운슬은 몇 달 안에 이 집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영씨 가족에게 통보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러한 협상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카운슬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은 현재 시드니 부동산 시장 가격보다 몇 십만 달러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이 집으로 인해 가족의 삶 여러 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더 이상 이곳은 우리의 보금자리도, 또 안정적인 가정도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카운슬의 계획 담당자는 이러한 낡은 집들을 사회기반 시설을 위한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하지 못하도록 몇 년 간 묶어 둘 수가 있다.
변호사들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시드니에 살고 있는 몇몇 가족들은 그들이 집을 팔지 못한 채 떠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을 포함해 다른 여러 병폐들로 인해 NSW 주 정부의 의무적 매입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NSW 주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또 다른 지역의 몇몇 부동산들은 사회기반 시설 건설 부지에 포함되어 매매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주 정부의 의무적 매입제도로 인한 분쟁 건을 100회 이상 맡았던 니콜라스 브런튼(Nicholas Brunton) 변호사는 리버풀에 살면서 5년 넘게 다른 집을 구입하기 위해 카운슬 의해 평가된 자신의 주택 가격을 재조정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나이든 커플을 포함해 현재 세 명의 고객이 영씨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브런튼 변호사는 “카운슬에서 주택 소유자들을 유린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무적 매입 법(compulsory acquisition law)이 2006년에 개정되었고 카운슬은 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가격과는 독립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여 다른 구매자들의 접근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 고객은 60대 후반으로 여러 연금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서 “리버풀 카운슬은 그들의 독립적인 보상금 측정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내 고객의 청원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슬래이트 앤 고든(Slater and Gordon) 사 부동산 분야 빈센트 부쳐(Vincent Butcher) 대표는 “2012년 사회기반 시설 건설 계획으로 적어도 웨스턴 시드니의 20개 이상 주택이 건설부지 안에 포함되었고, 현재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카운슬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은 집을 다시 구매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NSW 주 정부에 의해 1천 개 이상의 부동산이 강제로 매입됐다. 쿠링가이 카운슬은 이번 영씨 가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만 전했다.
정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