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Central) 기차역에서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로 오는 도중 좌석에 앉아 있던 백인계 남성과 동양계 여성에게 극심한 폭언과 인종차별 발언을 퍼부은 55세의 여성. 승객들이 촬영한 이 동영상과 함께 고발된 이 여성은 이달 말 시드니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종차별 발언 곁들여... ‘유투브’ 동영상 조회 100만 건 넘어
연방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종차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드니의 한 기차 안에서 심한 폭언과 인종차별 발언을 퍼부은 여성이 기소됐다.
지난 주 목요일(3일) 55세의 이 여성은 센트럴 코스트에서 체포됐다.
지난 주 수요일(2일) 아침 시간, 뉴카슬(Newcastle)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이 여성은 시드니 센트럴(Central) 역과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역 사이에서 남녀 승객 및 아이에게 인종차별 발언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 여성의 행동은 승객들에 의해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특히 극심한 폭언으로 유투브(www.youtube.com)에 게재된 3분37초 길이의 이 동영상은 금주 수요일 오후 현재 113만3050건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여성은 이달 31일 시드니 지방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경찰은 이 여성의 인종차별 발언 현장에 있던 이들이 증인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의 발언은 기차에 타면서 좌석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녀의 발언을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여성의 학대는 앞의 남성과 그 옆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향하고 있다.
여성은 백인계 남성에게 “호주 여자 친구를 구할 수 없어 동남아시아 여성을 파트너로 삼았느냐? 불쌍하고 형편없는 친구야, 너는 호주 여자를 만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작냐”는 등의 폭언을 내뱉었다.
이어 여성은 옆의 아시안계 여성에게 “홍콩에 무슨 일이 있어 이 나라로 왔는가? 여기는 우리 나라이다”는 말을 했다.
이 여성은 또한 승객들의 말투를 조롱하며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기차 안에서의 이 여성의 행동에 대해 승객들이 기차 안전요원에게 말하자 안전요원은 그녀의 목적지인 스트라스필드 기차역에서 이 여성을 만났지만 이들은 여성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지난 해 8월에는 버우드에서 캠시로 가는 41번 버스 안에서 동양계 학생에게 심한 인종차별 발언을 했던 46세의 여성이 기소돼 버우드 지방법원에서 6개월의 강제 사회봉사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 사무 감독관인 맥스 미첼(Max Mitchell) 국장은 근래 발생된 일련의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미첼 국장은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대중교통 등 어디서든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첼 국장은 이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행동은 범죄이며 우리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종차별적 동기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반인종차별 위원장인 팀 수트포마산(Tim Soutphommasane) 박사는 성명에서 “인종차별적 모욕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의 소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 사건을 대중적 관심으로 이끌어낸 승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인종적 모욕과 욕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건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트포마산 박사는 또한 한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인종차별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정차별법 개정 조항은 제18조 C항으로 개인의 발언 자유를 옹호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하지만 박사는 “호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발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