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위원회, ‘고용주의 인종차별 행위’ 경고
달링허스트(Darlinghurst)의 한 카페에서 명백한 인종 차별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NSW 주 차별금지위원회(Anti-Discrimination Board of NSW)의 스테판 커키아샤리안(Stepan Kerkyasharian) 위원장은 금주 화요일(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모든 고용주들은 NSW 주의 차별금지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키아샤리안 위원장은 “나는 차별금지법을 뻔뻔스럽게 위반한 사건을 보고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한 뒤 “자신의 분야에서 직업을 찾으려다 차별을 받은 이들에게 동정을 표하며, 이러한 인종차별 행위에는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의 인종차별 행위는 NSW 주 차별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항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사업운영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 이익에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종차별 행위를 한 사업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사업운영에 큰 악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다.
커키아샤리안 위원장은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차별금지위원회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심지어 당신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과나 물질적 배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해지는 이러한 차별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차별에 대한 항의는 미래에도 유사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두 번 생각하도록 한다”며 “이는 피부색으로 차별 받지 않은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강조했다.
정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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