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 마쳐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제30대 마이애미 지역 한인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회장 서 스티브)가 6월 15일 시행세칙을 공고했다.
서 스티브 민주평화통일마이애미협의회 회장을 위시해 김운선, 김종선, 노성일, 심장섭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장 입후보자 자격과 선거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하고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행세칙 공고에 따르면 우선 한인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만 40세 이상 정회원으로 연속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정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남부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브라워드 및 팜비치 카운티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공탁금 3천불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보통, 평등, 직접 투표에 의해서 총회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게 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또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토론회의 일시와 장소는 추후 결정, 공고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7월 31일 오후 5시까지이다.
현 한인회(회장 최헌)측은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 동포사회와 본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할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지역 동포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