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크리스마스 섬(Christmas Island)의 난민수용소에 억류되었거나 현재 구금되어 있는 이들에 대해 연방 정부의 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멜번 소재 로펌인 을 ‘Maurice Blackburn Lawters’가 진행하는 이번 집단소송의 대표 고소인은 6살 난 소녀이다. 사진은 크리스마스 섬의 난민수용소 모습.
연방 이민부 및 장관 대상... 녹색당도 지원 입장 밝혀
크리스마스 섬(Christmas Island)의 난민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8월26일(화)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멜번(Melbourne) 소재 대형 로펌인 ‘모리스 블랙번 로이어스’(Maurice Blackburn Lawyers)는 이날 크리스마스 섬 난민수용소의 6살 소녀를 대신해 연방 이민부와 스콧 모리슨(Scot Morrison)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연방 정부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및 취학 아동의 학교 입학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핵심이다.
모리스 블랙번의 제이콥 바기스(Jacob Varghese)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은 또한 지난 3년간 크리스마스 섬에 수용된 임신 여성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바기스 변호사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섬에는 총 334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이중 148명이 아동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소송은 지난 3년간 이 섬의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커버하는 것이므로 잠재적 청구인은 수천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케이티 로버트슨씨에 따르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대표 고소인은 ‘AS’라는 이름의 6살 난 소녀이며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에 1년 이상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로버트슨 변호사는 “6살 난 소녀는 부모와 함께 난민신청자로 호주에 도착한 뒤 곧바로 어머니가 본토(mainland)의 수용소에 이송됨에 따라 ‘이별불안’(separation anxiety.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될 때의 심리 상태)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소녀는 야뇨증 및 말 더듬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소녀는 말 더듬증 치료를 위해 전문의 예약을 한 상태이지만 1년 이상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슨 변호사에 따르면 소녀는 이 같은 질병뿐 아니라 외상 후 장애(post-traumatic disorder),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대안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로버트슨 변호사는 “약 한 달쯤 전 소녀를 만났을 때 극도의 슬픔과 정신적 장애(특히 충격적 경험으로 인한)로 나를 심하게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바기스 변호사는 “모리슨 블랙번은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에 억류된 이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들이 본토 안의 지역사회 난민 센터로 이송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부와 장관(스콘 모리슨)은 크리스마스 섬에 억류된 난민신청자를 돌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연방 정부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취학아동의 학교 입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수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기스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요구할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힌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녹색당(Green Party)은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이번 집단소송은 난민신청자를 왜 지역사회로 보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야당 내각의 이민부 담당인 사라 핸슨-영(Sarah Hanson-Young) 의원은 “아이들은 수용소에서 매일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일찍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보상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도 불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유엔난민위원회 등으로부터 너무 긴 시간의 난민자 억류 및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번 집단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주목되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