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고에서 호주 국세청(ATO)은 업무용 차량,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여행경비 등 전형적으로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부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부청장 강조... 주택임대 수익 부문 조사강화 대상
1015-16 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가 업무용 차량,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여행 경비 등 전형적으로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부문을 집중 단속할 뜻을 밝혔다.
지난 토요일(18일) ATO 그레이엄 와이트(Graham Whyte) 부청장은 페어펙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에서 “ATO는 2015년 7월부터 1만 건이 넘는 투자용 주택 소유자들의 소득과 세금환급 현황에 대해 조정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하며 “2016년에는 임대료 수입을 비롯해 업무관련 비용 처리된 차량, 휴대전화, 인터넷 시용 비용, 여행경비 등 일반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던 세금포탈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TO에 따르면 지난 해 10만 채 이상의 임대 주택 소유주에 대해 소유권과 세금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중에는 1천 채가 넘는 휴양지 주택(holiday-home) 소유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올해 세금환급 이전에 모든 세금납부 관련 자료를 ATO에 신고해야 한다.
ATO는 매년 약 35만 건의 납세오류 미납을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만 세무확인 및 감사를 통해 9억5천만 달러의 추가 징수액을 확보했다. ATO는 올 회계연도 추가 징수액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매년 약 1천200만 명의 호주인들이 30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850만 명은 지속적으로 비용처리를 통해 200억 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0만 명 이상이 투자용 주택을 통해 임대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ATO 관계자는 업무관련 비용처리시 세 가지를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ATO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으로 매년 80억 달러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지는 업무용 차량 이용,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비용 부문이다. ATO는 기업의 직원 업무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경로, 휴대전화, 공용인터넷 사용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투자용 주택으로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이다. ATO는 투자용 주택을 거주용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 및 주택공동 활용을 통해 벌어들이는 신종 수익원천인 Airbnb와 Uber에 대한 세금신고도 정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매년 은행, 고용주, 건강보험사, 주 하청업체, 연방정부 업체, 해외 파트너 등 다양한 납세처에서 6억5천 건 이상의 세금관련 자료가 ATO로 접수되고 있다. 과도한 서류로 세금단속에 지장을 받는 것을 우려한 ATO는 새로운 개인소득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세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e-Tax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으며 개인 온라인 납세는 ‘myTax’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myTax’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납세에 대한 실시간 오류를 잡아낸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들 주변의 지역 평균, 직업 평균을 감안하여 분석적으로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평균에서 납세정도가 지나치게 벗어나게 되면 경고를 주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균 이상의 환급을 진행하면 ATO가 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지난해 ATO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 동시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이 불통된 바 있다. 이에 따라 ATO는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의 온라인 사용자들이 접속한다는 가정 하에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치는 등 ATO 또한 납세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