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사 이혼소송 개입, 뇌물 수수 확인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경찰 레이 로비테일 부 서장)
지난 주 캘거리 경찰은 두 명의 현직 경찰관에 대해 유명인사의 이혼소송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년 간 이혼 당사자인 부인이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며 경찰관들이 사설 탐정회사와 결탁한 혐의를 잡았다.
현직 경관인 알란 모톤과 브래포드 로버트 맥니쉬 경사는 전직 경찰관인 스티븐 찰스 왈튼, 안소니 존 브레일 등 두 명이 설립한 사설탐정회사에 경찰의 정보를 넘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캘거리 갑부로 알려진 유명인사의 의뢰를 받아 경찰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접근해 정보를 빼냈으며 부인을 감시하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 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관 왈톤의 부인 나오미 왈톤 또한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캘거리 경찰 레이 로비테일 부 서장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 정보를 빼내 사설탐정회사에 넘겨 주는 등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부패 혐의가 적발되었다”라고 밝히며 캘거리 경찰은 이와 같은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경찰 노조 위원장 하워드 번즈 씨는 “최고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동료 경찰관들이 부패혐의로 기소된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경찰의 신뢰 상실과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 당사자인 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수 백 차례나 무단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캘거리 경찰 차핀 서장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경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어 캘거리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라고 밝히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직업윤리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톤과 맥니쉬 경관은 뇌물수수, 경찰 직무집행법 상의 윤리 준수 위반, 경찰 정보의 무단 접속 등의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