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뉴엘 발스 총리가 두번째로, 토의 없이 법안 가결을 허용하는 헌법 제 49조 3항을 동원하여, 하원에서 7월 6일 « 노동,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 경력의 안전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projet de loi relatif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기업 협정 (동의), accord d’entreprise »에 우선권 : 이는 개정안의 제2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 노동 조건, 근로자의 사회 보장, 노동 시간의 조정,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급료 인상률 결정, 식사 및 휴식 시간, 급료에 대하여 노사, 즉 경영진과 노조 간에 체결된 협정(동의)을 « 기업 협정 »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협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노조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 분야별 협정(동의), accord de branche »은 여러 기업들간, 또는 대표적인 노조들 간, 즉 분야별로 체결된 협정을 말한다.
프랑스 정부가 분야별 협정의 역할에 관한 조항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약간의 양보를 했다. 즉, 기업 협정이, 동등성 및 근무의 고통성(힘든 일)에 관한 분야별 협정보다 덜 우월하지 않아야 한다, 즉 기업 협정이 분야별 협정보다 약간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임금 근로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PME)에서, 고용주는 협정을 거치지 않고, 9주 이하의 기간 동안, 주간 노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 경제적 해고 : 임근 근로자 11명 이하의 기업은 사업 실적 감소가 되기 시작한 첫 1분기 (3개월)부터 경제적 해고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수 50 명에서 300명까지는 3분기 계속 사업 실적 감소,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4분기 계속 사업 실적이 감소되면 경제적 해고를 허가 받을 수 있다.
- 과반수 동의 : 현재는 2가지 협정 (동의)이 가능하다. 첫째는 과반수에 의한 동의, 둘째는 근로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노조가 반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30%가 가입한 노조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다른 가능성을 제의한다. 협정에 복수 노조들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지 않으면, 30% 이상의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들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의사를 표현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협정(동의)은 유효하다. 이 규정 외에, 노조 대표들은 현재 보다 20% 이상의 시간을 노조 활동에 할애할 수 있다.
- 휴가와 보호 : 자녀 사망의 경우, 휴가 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부모, 처가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시, 휴가를 1일에서 2일로 늘린다. 산아 휴가에서 돌아온 어머니에 대한 해고 금지 기간을 4주에서 10주로 늘린다.
- 정해진 일 수 (노동 시간의 계산은 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 수로 한다) : 개정안은 주 35시간 노동에 관하여, 협정으로 정해진 일 수로 안정화 시킨다.
-고용의 보전 협정 : 새로 일감을 얻었을 때,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고용 계약에 우선한다. 반면에, 고용주는 월 급료를 내릴 수 없다. 이 협정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 특수한 동기 »에 의한 해고에 노출된다. (해고를 당할 수 있다)
- 젊은이들의 직장 보장 : 개정안은 젊은이들에 대한 직장 보장을 일반화 한다. 이 보장은 직장이 없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개인적이며 만인 공통의 권리가 될 것이다. 1년간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는 이 조치는, 기업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강화된 개별 지도 훈련을 받게하는 것인데, 월 수당은 450 유로다.
- CPA (compte d’activité personnel, 개별 활동 계좌) : 2017년부터, CPA는 CPF (개별 직업 훈련 계좌,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고통 계좌 (compte pénibilité, C3P), « 시민 서약 계좌, compte d’engagement citoyen)를 통합할 것이다. 이 계좌가 퇴직자에게도 개방될 것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