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질 경우 조정 가능... 국세청 웹사이트서 정보 확인 가능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금주 월요일(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분기별 사업활동 보고서(BAS)의 빠른 제출을 당부했다.
ATO는 “1월-3월에 해당하는 분기별 사업활동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연락, 적절한 조정을 통해 이자액과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어쩌면 환급을 놓쳤을 수도 있다”며 “지난 회계연도에 지연된 제출 중 20만 건 이상은 세금환급 자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납액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지급 조정이 납부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3-14년 현재까지, 상품 및 용역세(GST) 채무가 있는 사업체들 중 5분의 1은 지급 조정을 통해 채무 납부에 도움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의 스티브 베스퍼만(Steve Vesperman) 차장은 “ATO는 사업체가 각각 다르고, 어려운 사업 환경부터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발생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ATO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제를 더 오래 방치할수록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신고할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비활동 보고서(nil activity statement)를 제출해야만 한다. BAS 제출에 대한 요령 및 안내는 ATO 웹사이트(ato.gov.au/bas)를 방문해 알아 볼 수 있으며 웹사이트(ato.gov.au/General/Other-languages/In-detail/Korean/GST-video-tips---Korean)을 통해 한국어 자막이 제공되는 BAS 및 GST 관련 영상도 볼 수 있다.
세금 및 연금에 대한 한국어 정보를 보려면, 웹사이트(ato.gov.au/Korean)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 직원과 통화를 원하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