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미국내 입양과 관련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한국의 법률 가운데 입양과 관련된 것으로 [입양특례법]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입양특례법의 내용중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입양특례법이 많은 경우 왜 한국 아동의 미국내 입양과 무관한지를 밝히기로 한다.
입양허가서
입양특례법은 과거에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의 입양 촉진 정책을 포기하고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原家庭)을 보호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입양당사자의 합의와 신고에 의해 성립되던 입양을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입양을 청구한 후 법원의 입양 허가서를 받아 입양신고서와 함께 민원 기관에 제출해야 입양이 성립된다.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단지 형식상의 신고일뿐, 실제 입양은 법원의 허가서를 획득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입양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해 놓은 것은 법원에서 입양 재판을 통해 "입양 판결"을 받음으로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입양 관련 법률과 동일하다.
친양자의 지위 인정
과거 한국의 민법에서는 입양 후에도 입양된 아동이 친생부모와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양부모와는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입양특례법은 입양된 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반면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입양과 동시에 소멸한다. 이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당연히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입양특례법 하에서 아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가능하다. 입양특례법이 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던 과거의 인습에서 벗어나 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민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 역시 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입양 관련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친권의 정지 및 회복
미국에서는 아동을 입양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법원에서 친부모의 친권 정지를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입양을 추진하게 되는데, 한국의 입양특례법도 이러한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했다.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면서 자녀를 입양기관에 인도하면 그와 동시에 일단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친권의 행사가 정지되면,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으로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은 친생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원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한국에서 자녀를 입양시키는 친생부모의 대부분은 미혼모이고, 그로 인해 입양의 사실을 비밀로 묻어두기를 원한다. 이러한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 욕구는 성년이 된 후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고자 하는 양자의 욕구와 상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입양특례법은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부모의 동의로 아이를 입양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또 양자에게 입양 후 정부 기관인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양자가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이들 기관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만일 친생부모가 자신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 기관은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양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입양특별법의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양자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입양 전 반드시 미혼모의 호적에 아기를 입적시키도록 하고 나중에 입양된 자녀가 부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부담을 갖는 미혼 부모들이 아기를 밀거래하거나 유기하고, 베이비박스에 몰래 넣어 두고 가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이후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는 13배 가까이 급증했고, 합법적인 입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고있다.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입양
입양특례법은 한국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에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있는 친척 혹은 지인의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교민들 가운데 가정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입양을 포기하는 경우를 본다. 그런데, 이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입양특례법 제19조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마치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이 한국에 있는 아동을 미국으로 데려와 입양을 하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제 9조는 동 법률이 고아원이나 지방정부의 보호시설에 보호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 국한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 법률이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면서 입양기관에 자녀를 맡길 때 친권이 소멸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규정한 동 법률 11조 역시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보호아동의 입양에만 필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입양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입양특례법 시행 규칙] 제 9조도 법원의 입양 허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의 입양에만 필요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입양특별법 제 9조에서 정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을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바로 입양하는 경우, 예를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교민이 한국의 조카나 지인의 자녀가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한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미국의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친생부모가 서명하고 공증한 입양동의서이지 한국 법원의 입양허가서가 아니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