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면허 소지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자 NSW 주 정부가 ‘P1’ ‘P2’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운전 기준을 강화, 운전 중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통화도 금지된다.
젊은층의 치명적 교통사고 증가로... 스피커폰 통화 불가 등
오는 12월부터 모든 ‘P’ 면허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핸즈 프리나 스피커폰 통화를 포함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젊은이들이 일으키는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 대한 NSW 주 정부의 조치이다.
또한 내년 11월1일부터 NSW 주 정부는 과속, 위험 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적발되는 ‘P2’ 면허증 소지자에게 다음 단계인 일반 면허증 취득까지의 대기 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L’ 면허증 소지자도 ‘P1’ 면허증 취득을 위해 위험 인식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다만 ‘P2’ 면허증 소지자들이 일반 면허증 취득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운전자 적성 테스트(Driver Qualification Test)는 폐지된다.
NSW 주 던컨 게이(Duncan Gay) 도로교통부 장관은 “올해 들어 NSW 주에서는 ‘P’ 면허증 소지자를 비롯한 21명의 젊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피할 수 있는 사고 때문에 럭비팀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P’ 면허증 소지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10%가량이지만 17-25세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 사망률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지난해 호주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진 17-25세의 운전자 수는 233명으로 2014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젊은 남성 운전자 사망은 젊은 여성 운전자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았다.
젊은 운전자들은 보통 주말, 밤 늦게 유흥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는 편이어서 이들의 교통사고는 종종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NSW 주에서는 25세 미만의 ‘P1’ 면허증 소지자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운전할 경우 동승인은 1명만 가능하다.
NSW 주 경찰은 “일반 면허증을 취득하고 P자 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위험 인식 테스트까지 통과한 젊은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NSW 주 경찰이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등 도로안전 규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 중 ‘L’ ‘P’ 면허증 소지자의 위반 사례는 2만1637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590건이 늘어난 수치이다.
NSW 대학 ‘교통 및 도로안전 리서치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 관계자는 “10대 운전자의 경우 주의력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므로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 아예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등 단 2초만 눈을 돌려도 충돌사고 위험은 2배로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자녀의 운전에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할수록 사고율은 크게 줄어든다”며 “하지만 젊은 ‘P’ 면허증 소지자들이 어느 누구의 감독도 없이 도로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대 운전자들의 사고는 운전 실력보다는 습관과 태도에 의해 사고발생 비율이 높아진다”면서 “특히 친구와 동승한 경우, 부모와 함께 탄 경우보다 안전하지 못한 운전의 태도는 5배나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운전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부모가 안전운전을 가르쳐야 하며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