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911 신고부터… 500불 이상 손해, 경찰 신고해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운전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업무 상 바쁜 상황에서 경찰이 더디 온다면 어떻게 할까.
얼마전 중앙플로리다에 폭풍이 몰아쳤을 당시 이같은 경미한 사고로 주 도로 교통국에 보고된 건수는 단시간에 5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갑작스레 늘어난 갖가지 사고 신고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당도하는 시간은 평소보다 길 수밖에 없다.
주 교통국 관계자의 조언에 따르면, 일단 911 통화를 한 것 자체로 사고 기록이 교통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 손해가 500불이 넘지 않고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애써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즉 경찰을 기다리기 보다는 911을 통해 접촉사고를 신고한 다음 수신자에게 사고 당사자끼리 서로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후에 전자 양식을 통해 정식 신고를 하겠다고 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급한 상황으로 여겨 즉각 출동하는 반면 경미한 접촉사고 등은 자신들의 업무 상황에 따라 출동을 미루기도 한다.
모든 차량사고에 911 신고가 필요하다?
차량사고에 포함된 운전자는 일단 경찰에 알려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다면 911 전화 및 부상자를 돕는 일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또 교통국은 500불 이상의 차량 피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요하고 있다.
교통법은 누군가가 심하게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차량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도로에서 옆 길로 차량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차량 사고가 뺑소니 운전자나 알콜 혹은 약물 운전자와 연관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경찰이 당도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달아날 경우 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보험 관계자들은 운전자들이 사고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항상 911에 신고하고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수 있도록 경찰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파손이 커 보이자 않아 911 전화도 하지 않고 정보만 교환했지만 아직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사고의 경중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후에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되도록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이 당도할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한다?
상대의 잘못이 분명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일단 신고는 해야 하지만 경찰을 꼭 기다릴 필요는 없다. 만약 양측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그리고 보험이 있다면 주 교통국(Florida Department of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 웹사이트(http://www.flhsmv.gov/fhp/misc/CrashReport/)에서 사고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기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세가지 필수 자료 중 한가지라도 미비하게 갖춘 운전자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파킹랏에서 운전자 없는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접촉하기가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운전면허증, 보험, 차량등록증 정보를 피해자 차량에 남겨 놓아야 하며, 법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