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0일 가석방이 허가돼 출소할 당시의 샤펠 코비(Schapelle Corby). 최근 그녀의 남자 친구가 마역소지 혐의로 발리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리교정 당국의 코비 가석방 담당관은 “이 사건이 코비의 가석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리교도소 측, “코비 가석방에는 영향 없다” 밝혀
지난 2월, 발리 케로보칸 교도소(Kerobokan Prison)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한 샤펠 코비(Schapelle Corby)의 남자 친구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고와 관련, 발리 교도소의 코비 가석방 담당자는 “호주인 마약 밀매자로 인해 코비의 가석방이 영향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펠 코비는 지난 2004년 발리로 입국하면서 4킬로그램의 마리화나(marijuana)를 운송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발리의 악명 높은 케로보칸 교도소에 수감됐던 샤펠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15년 형으로 감형 받았으며, 수감 10년이 된 올해 신청한 가석방이 허가돼 지난 2월10일 출소했다. 단 샤펠 코비는 향후 3년간은 발리에 머물러야 한다.
샤펠의 남자 친구가 마역 소지 혐의로 발리에서 체포된 것은 최근 알려진 일이다.
코비의 가석방 담당관인 발리 교정위원회의 니 루 푸투 아디야니(Ni Luh Putu Andiyani)는 지난 주 토요일(30일) 호주 국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코비의 남자 친구가 체포된 것이 그녀의 가석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디야니 교도관은 방송에서 “(발리 경찰은) 코비에게 남자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는 그녀의 개인적인 일이고 또 체포 당시 그녀가 남자 친구와 함께 있지 않았기에 코비의 가석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출소된 상태에서 발리의 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샤펠 코비는 발리교정 당국의 엄격한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3년간은 발리 교정 당국이 지정한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