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2일부터... 안정행정부, ‘인감증명법’도 개정
내년(1월 22일)부터 해외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1월 22일자로 시행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지난 9월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연계한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로서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2년 12월31일 기준의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총 701만 2492명으로 시민권자 440만 1816명, 영주권자 112만 2161명, 일반체류자 119만 1758명, 유학생 29만 67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웹사이트(http://www.mosp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