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야당인 노동당이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미 NSW 주 정부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당 정권서 법 개정 미룰 시 내년 선거 시 정책 내세울 것”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NSW 주 야당인 노동당이 대마초 관련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지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당은 현 NSW 자유당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주 선거에서 이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당의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 허용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앤더슨 의원은 지난 6월 말기 환자를 위해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탐워스(Tamworth)에 거주하는 24세의 말기환자 댄 하슬람(Dan Haslam)이 화학치료로 인한 극심한 메스꺼움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대마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주 수상은 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 법안 지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본지 1096호 보도).
다만 배어드 수상은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공급과 규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조건부 지원 사안으로 제시했었다.
NSW 노동당의 존 로버트슨(John Robertson) 대표는 당 입장을 떠나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을 밝히면서 “고통 완화를 위해 대마초 사용을 원하는 말기 환자들을 (불법 마약 사용 혐의로) 법정으로 끌고 와 범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슨 대표는 “현재 노동당이 입장은 보호가 필요한 소수의 말기 환자를 위해 법 개정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지난해 5월 보고된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 주요 권고사항을 지지하고 있다.
하나는 대마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한 보장’을 장담하도록 약물오용 및 밀매법(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을 개정하고 에이즈(AIDS)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용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 보건부 장관이 설립, 운용하는 당국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인정된 환자와 보호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이들에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공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마약 사용에 따른 체포나 기소가 면제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한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노동당 소속의 아담 실(Adam Searle) 상원의원은 “이는 마약법 개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실 의원은 “이는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마약사용에 따른) 형사 처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