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NSW 경찰이 주 정부 재정 지원 하에 실시한 2주간의 특별 도로교통 위반 단속에서 무려 1만3천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중 9천 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 지나친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교통위반을 단속 중인 NSW 경찰.
2주간의 집중 단속 기간 중... 경미한 위반에도 범칙금 부과
NSW 경찰이 비교적 경미한 도로교통 위반 항목에도 엄격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법 전문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high visibility’ 작전의 일환으로 2주간의 교통 관련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무려 1만3천 건에 달하는 ‘딱지 잔치’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난 주 금요일(2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8일부터 22일까지 NSW 경찰이 발부한 범칙금 고지서는 9천 건에 달하며, 이중 2천 건 이상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련한 것이었다.
또 다른 800여 건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부되었고, 신호위반 또는 무단횡단 등의 보행자 위반과 관련, 790건의 단속이 있었다고 NSW 주 경찰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총 18건의 도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17건은 심각한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NSW 경찰 대변인은 “우리 경찰은 자체 정보와 교통 추세에 근거하여 필요할 때마다 자주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한다”면서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 및 마약흡입 상태에서의 운전과 같은 도로 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좌측통행 위반, 자전거 운전자,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및 보행자까지 포함해 모든 도로상의 위반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NSW 주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법 연구회’(Criminal Law Committee)의 폴린 라이트(Pauline Wright) 회장은 경찰의 이 같은 엄중 단속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라이트 회장은 “경찰은 범칙금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특히 그 누구도 큰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행위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교통정체 상황 중, 또는 단순히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을 한 것에 대해서조차 차를 멈추게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범칙금 부과를 통해 준법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라이트 회장은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경고 조치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이와 유사한 2주간의 단속 기간 당시, 속도위반과 관련해 9천500건이 적발되었지만 보행자의 위반 적발은 불과 244건이었다. 이는 올해 보행자 위반 787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NSW 경찰은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특정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별 단속을 빈번하게 벌여왔고, 이를 통해 2015년 10월까지 3년간 시드니 중심가에서만 1만 여명 이상의 보행자들에게 신호위반 내지는 횡단보도 20미터 이내 보행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경찰은 올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 주행 및 난폭 주행 등을 이유로 1,545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라이트 회장은 “시민들에게 범칙금을 과다 부과할 경우, 특히 취약 계층이 그 대상이 된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따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류에 처하게 되는 원주민 사례도 매우 많다.
NSW 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 전개된 이번 특별 단속에 대해 주 정부 던컨 게이(Duncan Gay) 도로교통부 장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도로를 더욱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