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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거주자들이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9월 부동산 정보회사인 ‘도메인 그룹’(Domain Group)과 조사기관인 ‘닐슨’(Nielse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 짖는 소리, 시끄러운 음악소리,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파티 등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개 짖는 소리 등 소음, 담장 및 정원수 문제 가장 일반적

‘도메인’(Domain)-닐슨(Nielsen), NSW 1천400명 이상 대상 조사

 


옆집의 개가 지속적으로 요란하게 짖어대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면,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대거나 떠들썩한 파티가 늦은 밤까지 계속된다면, 누구나 미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사이좋게 지내야 할 이웃집과 말다툼이 벌어지는 가장 흔한 요인은 바로 이것들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회사인 도메인 그룹(Domain Group)과 여론조사 기관인 닐슨(Nielsen)이 지난 9월 NSW 주에 거주하는 1천44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웃간의 하모니에 관한 문제를 조사,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명 중 1명이 지난 5년 사이 이웃집과 사소한 문제를 겪거나 갈등을 빚었다.

 

이웃간 갈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애완동물 또는 파티가 전체 불만 요소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소리를 질러대는 아이들(11%),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부부싸움(18%), 너무 세게 문을 여닫는 소리(11%), 넘쳐나는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악취(7%) 등도 이웃간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웃에 대해 험담하는 이들 가운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21%에 달했다.

 

이처럼 여러 불만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3분의 2는 이웃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이웃간의 말다툼이 대부분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지난 회계연도 쿠링가이 카운슬(Ku-ring-gai Council)에 접수된 불평 가운데 요란한 개 짖는 소리는 284건, 시끄럽다는 불만은 136건에 달했다.

 

하지만 주택 등의 개보수에 대한 불만 접수가 479건에 달해 쿠링가이 지역의 이웃간 분쟁 원인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쿠링가이 카운슬의 제니퍼 앤더슨(Jennifer Anderson) 시장은 이 같은 불만 요소를 감안, 카운슬은 보다 철저한 사전 검사와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유형의 불만에 대해서는 카운슬이 위반 통보를 할 수 있는 건축물 조사관을 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기본 벌금은 1500달러에 달하지만 만약 이 문제로 법원에 가게 되면 더 많은 벌금이 불과될 수도 있다.

 

이웃간 분쟁이 이처럼 지극히 일반적이라는 점에도 불구, 와링가 카운슬(Warringah Council)의 경우 주민 불만을 접수하는 고객 서비스 부서로 결려오는 전화 5건 중 1건은 이웃에 대한 불평이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개 짖는 소리, 자기 집안으로 가지를 뻗치고 있는 이웃집 나무, 허가받았거나 받지 않은 건축보수 작업, 지나친 소음과 담장 등이었다.

 

매릭빌(Marrickville)의 경우 가장 많은 주민 불평 세 가지는 주차, 담장 그리고 정원의 나무 문제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카운슬은 지역공동체심의센터(Community Justice Centres)를 통해 중재를 권고하기도 한다. 만약 이 중재가 실패하면 불평으로 시작된 이웃간 다툼은 지방법원으로 가게 된다.

 

정원수 문제는 토지 및 환경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으로 오는 분쟁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이다. 시드니 동부 로즈베이(Rose Bay)의 해안가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이웃의 나무 울타리가 바다 전경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법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 9월, 법원은 바다 전망을 방해하는 나무 울타리의 가지를 쳐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택들이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는 카운슬 지역의 경우, 주민 불만의 대부분은 주차문제와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이 차지한다.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카운슬 고객서비스 부서는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접수 건으로 길거리에 방치해 놓은 이웃집 쓰레기통, 불법 주차, 개짖는 소리와 소음 그리고 자기 집까지 가지를 뻗친 정원수를 꼽았다.

 

하지만 시티 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장 큰 불만은 이웃의 싸움 소리라는 응답이었다. 시드니거주자(Sydneysiders)의 30%는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으며, 2020년경이면 아파트 형태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 소속으로 다층건물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비벌리 호스킨슨(Beverley Hoskinson) 의원은 “NSW 시민행정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의 경우 주차불허 지역에 차를 세워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한다.

 

호스킨슨 변호사는 이 같은 이웃간 분쟁 요소에 대해 변호사 조언을 구하고 중재와 항소로 이어갈 경우 비용은 4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아파트거주자위원회(Strata Community Australia)의 NSW 주 회장인 그렉 헤이우드(Greg Haywood)씨는 자신의 업무 가운데 30% 이상이 이웃간 분쟁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파트처럼 다층 구조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유형의 분쟁도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지역공동체심의센터(Community Justice Centres. CJC)의 나타샤 로어(Natascha Rohr) 의장은 '도메인‘ 사의 조사에서 이웃집의 날카로운 소음 불만이 전체의 5%에 달한다는 데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로어 의장은 심지어 이웃 부부의 애정행각 소음에 대한 불평을 접수받기도 했다.

 

CJC는 NSW 전역에서 연간 약 3만 건의 불만 전화를 접수받으며 1천500건가량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이웃과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해결 기미가 어려운 문제는 절반이 넘는다.

 

사생활 침해도 일반적이었다. 커튼을 살짝 들추고는 이웃집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이웃이 설치해 놓은 보안 카메라도 다른 이웃에게는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만 요소가 되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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