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사팽 경제-재무 장관은 2017년도 예산안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 10억 유로를 감세하는 조치를 가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정 수준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20% 내리고, 월급을 받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조치의 골자이다.
이 조치에 따라 5백만 이상의 납세 가구가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감세 혜택은 부부인 경우 월 순 월급액 3,400유로, 독신 가구는 1,700 유로까지에 주어진다. 이 한도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올라가는데, 자녀가 3명인 부부인 경우는 4,800 유로까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약 5백만 가구가 평균200유로 가량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월 순소득이 3,400€이면 2016년 2,324€, 2017년은 1,859€로, 즉 465€ 감세 혜택을 받는다. 자녀가 1인인 부부의 소득이 3,770€이면 2,114€-1,691€=-423€, 자녀가 2인인 부부의 소득이 4,100€이면 1,799€-1,439€=-360€,자녀가 3인인 부부의 소득이 4,790€이면 1,247€-998=-249€, 독신 가구의 소득이 1,700€이면 956€-765=-191€, 자녀 1인의 독신 가구의 소득이 2,400€이면 433€-346=-87€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또, 2017년부터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모든 퇴직자와 신체장애자가 월급을 받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그 비용의 반을 세금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 혜택은 일종의 ‘세금저축(le crédit ou l’avoir fiscal)’ 제도로, 면세액이 대변(貸邊)이 되는 것이다. 공제 금액의 상한액은 12,000€이다.
면세자의 경우, 도우미 비용의 반이 세액 이상이 되면, 세무소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퇴직자 및 신체장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이 혜택을 받았다. 내년에는 모든 퇴직자와 신체장애자 130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감세 총액은 10억 유로에 달한다.
중소기업 법인세도 28%로 하향
사팽 장관은 2017~2018년 중에 중소기업의 이익금에 대한 현재의 법인세 세율 33%를 28%로 내릴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한 Smic의 2.5배까지의 월급에 대한 « 경쟁력 및 고용을 위한 감세율(taux du CICE) »을 현재의 6%에서 7%로 올릴 예정이다. 이 조치로 기업들이 2017년에 받을 감세 총액은 33억 유로에 이른다.
사팽 장관은 세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즉 국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PIB)의 2.7%선까지 감소시키는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예산 적자는 금년 7월에 약간 증가하여 808억 유로에 달했다. 금년과 내년의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1.5%로 예상한다.
이들 조치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2017년까지의 소득세 감면 총액은 60억 유로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사설 경기 관측 기구인 OFCE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감세 조치로도 올랑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오른 세금을 상쇄(相殺)하지 못한다고 한다. 2012~2013년에 특히 고소득층에 대해 오른 세금액이 300억 유로, 2014년에 94억 유로, 2015년에 20억 유로, 2016년에 9억 유로, 계 423억 유로였다.
따라서 이들 조치는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 오른 세금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2015년 소득에 대한 2016년도 납세 가구 수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 대상 총 가구 수는 3,740만 가구인데, 그중 2016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는 1,700만 가구(전체의 45,5%)다. 소득세로 징수한 총 세액은 2007년에 485.5억 유로, 2012년에 595억 유료, 2013년에 686억 유로, 그후에는 700억 유로로 안정되었다. 징수한 세액은 증가한 반면, 납세 가구 수는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2백만 가구가 줄었다. 따라서 소득세는 점점 더 부유층에 집중되었다. 2011년에 73만 가구가 소득세 총액의 40%를 부담했다.
부가가치세(TVA)와 환경세 등도 증가했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은 건물의 토지 주인이 내는 토지세(impôt foncier),모든 주민이 내는 주민세(taxe d’habitation) 등 지방세인데 10년 사이 50% 증가했다. 이는 중앙 정부가 국토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을 삭감한 관계로, 국토자치단체 (코뮌은 전국에 36 529개 ; 도는 본토에 96개, 해외 영토에 5개 ; 지역은 본토에 13개, 해외 영토에 5개)가 지방세를 올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