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일반의 메디케어 환급액 5달러 인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는 현재 환자 진료 시간과 상관없이 환자 한 명당 진료비 환급액이 37.05 달러로 동결된 것과 달리 환자 진료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진료비 환급액을 16.95달러로 대폭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분 이내 진료시 환급금 20.1달러 삭감.... 환자 부담도 늘어
연방정부가 제안한 일반의(GP) 메디케어 환급액(Medicare rebate) 5달러 인하안이 도입되면 대부분 일반의들이 벌크빌링(BBulk-biling) 대신 개별계산(private biling)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벌크빌링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비를 메디케어에 전액 청구해 받아가는 방식이고 개별계산은 의사들이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추후에 환자가 의사에게 지불한 진료비의 일부를 메디케어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예산 절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일반의 방문 진료비 7달러 부과안을 폐기하고 일반의 메디케어 환급액 5달러 인하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환자 진료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진료비 환급액을 16.95달러로 대폭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진료시간과 상관없이 환자 한 명당 진료비 환급액이 37.05 달러다. 관계자들은 6분을 진료하거나 20분을 진료하거나 동일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의사들로 하여금 점점 더 환자 진료를 짧게 보도록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소위 말하는 ‘6분의 의학’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 시간별로 환급액에 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의들은 10~20분간의 환자 진료시 메디케어로부터 받는 진료비 환급액이 37.05달러에서 32.05달러로 5달러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환자 진료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진료비 환급액은 16.95달러에서 5달러 감소한 11.95달러로 급격히 낮아진다. 때문에 의사들은 최고 5달러까지 환자에게 현금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이에 따라 이전에 무료로 의사들을 만났던 환자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1월 19일) 발효되지만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상원의 재키 람비(Jacqui Lambie), 리키 뮤어(Ricky Muir), 닉 세노폰(Nick Xenophon) 위원 등은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람비 의원은 “애보트 수상의 결정은 심각한 질병이 더 빨리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 역시 “더 많은 주민들이 아플 때 병원에서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GP 세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가 호주의 국민 의료제도에 대해 갖는 의미를 매우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 보건부 장관실의 수잔 리(Sussan Ley)의 대변인은 “정부는 변화의 혜택을 지역 사회에 폭넓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환자 진료시간을 더 늘려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또한 2018년 까지 7월까지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수수료도 동결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의는 물론 전문의, 검안사 등 의료 종사자들 진료비 환급액에도 해당될 예정이다.
박혜진 기자 hjpark@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