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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수상. 지난 해 2월 시행된 음주법(Nightspots Lockout Law)과 관련, 오는 6월 이 법의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부수상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배어드 수상은 “이 법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수상 ‘6월 검토’ 발언 관련 논란에 ‘반대’ 입장 밝혀

 


NSW 주 정부가 야간 음주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2월 특정 지역의 야간 업소를 대상으로 한 새 음주법(오전 1시30분부터 주류제공 금지, 오전 3시 영업 금지)인 ‘Nightspots Lockout Law’와 관련,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수상이 “이 법의 변경이나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NSW 주의 새 음주법은 킹스크로스(Kings Cross) 및 시드니 도심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나이트클럽, 펍(Pub) 등이 그 대상이었으며, 해당 지역 업소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특히 킹스크로스(Kings Cross)의 경우 음주법 시행 이후 지역 비즈니스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주민들은 이 법의 시행 이후 음주 폭력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부수상이 음주법 시행 8개월이 된 시점에서 이 법의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을 발행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에 따르면 배어드 수상실 대변인은 “배어드 수상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음주 폭력이 줄어든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음주법을 수정하거나 법의 골자를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폭력 등 범죄 수치가 법안의 수정을 고려해도 될 정도라면 강도를 완화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6월이나 그 이전,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여부를 묻는 페어팩스 미디어의 질문에 대해 “그 안에 음주법을 변경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킹스크로스 지역에서 10대의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취객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하면서 폭력 방지를 위해 도입, 시행됐다.

이에 대해 야간 음주업소들은 규제라고 반발했지만 응급실 의사들과 경찰은 음주폭력 수치가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NSW 경찰협회와 보건그룹은 이달 초 배어드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 정부가) 음주법 폐기를 고려한다고 들었다”면서 “그런 움직임에 (수상이) 반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애초 정부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2016년 2월, 이 법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배어드 수상이 인도를 방문하느라 자리를 비운 지난 주 월요일(12일) 자유당과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NSW 국민당 대표이자 현 부수상인 그란트 의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의 범죄 수치 등을 종합, 오는 6월쯤 보다 일찍 이 법의 재검토를 시행할 것임을 밝혀 논란이 됐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당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법의 규제 내용을 보다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알코올 연구 및 교육재단’(Foundation for Alcohol Research and Education)의 마이클 손(Michael Thorn) 이사장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류업계 일부의 불평에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하며 배어드 수상의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킹스크로스의 주류 공급자 단체인 ‘Liquor Accord’의 도그 그랜드(Doug Grand) 대표는 “만약 음주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음주법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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