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재심청구 거부
뉴욕=뉴스로 민병옥기자 newsroh@gmail.com
미국내 500만명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마지막 희망(希望)이 사그라졌다.
5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추방유예’(DACA/DAPA) 확대 행정명령이 물거품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이 3일 오바마 정부가 불체자의 추방명령 유예(猶豫)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대법원의 4대4 동수 판결에 대해 9명의 대법관중 한명이 공석인 만큼 재심리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소지자의 440만 불체신분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와 수십만에 달하는 불체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DACA)를 단행하고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6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濫用)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언에서 백지화되면서 이민사회는 허탈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브 최 사무총장은 “500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추방과 이별의 공포에 남겨두게 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무책임하다”면서 “우리는 뉴욕주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행정부에도 끊임없이 이민개혁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수계권익보호단체인 민권센터의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인을 비롯한 수백 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자 자녀가 있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 초청 영주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 이민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뉴욕시 정치인들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장난 이민시스템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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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한인인권단체 등 ‘이민개혁 무산’ 관 들고 워싱턴 정가 항의 (2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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