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부터 2개월간 특별 자수 기간 설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은 검찰청과 함께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은 이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재외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해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부하며,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이메일, 유선 연락 방식을 통해 사안을 진행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약식 명령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이에 해당된다.

문의: 404-295-2807 (주애틀랜타 총영사과 사건사고 당직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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