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숏세일 돕겠다” 신분 도용·서명 위조
뉴스로=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LA지역의 한인 가족 5명이 3000만 달러 상당의 모기지 사기(詐欺) 혐의로 적발(摘發)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21일 LA 북쪽의 채츠워스에 사는 한인 연순 맷수바(65·여) 등 4명과 LA 한인타운의 박 영(53)씨를 금융사기(wire fraud) 및 신분도용,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순 맷수바와 박 영은 남매 사이고 남편 토마스 맷수바(64)와 두 딸 제인(40), 제이미(31) 등 가족이 모기지 사기를 벌였다”고 밝혔다. 주모자인 연순 맷수바씨의 혐의는 무려 18건에 달한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오너십 매니지먼트 서비스 LLC, 트러스트 홀딩서비스 LLC 등 2개 회사를 차린 후 융자상환(融資償還)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에게 모기지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숏세일을 유도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소유주에게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안심 시킨 후 가짜 숏세일 정보를 은행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이 은행의 주택 압류를 지연시키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주택소유주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문서와 서명을 위조해 가짜 파산(破産) 신청 서류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 기소는 단지 혐의에 불과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단서(端緖)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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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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