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중재기관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이 근로조건 위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FWO는 최근 해외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어업회사에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임금착취’ 호주 어업회사에 5만 달러 벌금 부과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 FWO)이 근로조건 위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 어업회사를 고발,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FWO는 얼마 전, 근로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한인 동포 운영의 용역회사를 적발, 관계 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FWO는 금주 월요일(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어부들의 임금을 착취한 호주 어업회사에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FWO는 어업회사인 ‘Stella Del Mare Pty Ltd’(전 ‘Australian Wild Tuna Pty Ltd’)가 인도네시아 출신 어부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이 회사를 연방 특별 행정법원(Federal Circuit Court. FCC)에 고발 조치했다. 이 회사가 457비자(고용주 후원 취업비자)를 소지한 4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43,481달러였다. FCC는 이 회사에 43,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tella Del Mare Pty Ltd’의 대표이자 매니저인 안젤로 마호라나(Angelo Maiorana)씨는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추가로 5,12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FCC의 니콜라스 마노사리디스(Nicholas Manousaridis) 판사는 “벌금의 일부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FWO의 나탈리 제임스(Natalie James)씨는 “해외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거나 부당한 대우 받고도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임금착취 문제는 특별히 신경 써서 단속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이번 판결은 호주 내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경우 그에 따른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직원 4명은 갑판원 3명과 한 명의 엔지니어이다. 이들은 두 참치잡이 선박 ‘산토 리코(Santo Rocco)’와 ‘챌린지(Challenge) 호’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드니와 퀸즐랜드 주의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 동부 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해 왔다. ‘산토 리코(Santo Rocco)’와 ‘챌린지(Challenge)’는 각각 NSW와 퀸즐랜드 주에 주로 정박했다.
개인별 체불액은 7,113달러에서 12,604달러에 이른다. 고용주는 이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고 급여명세표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마호라나 대표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해결되면 체납금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며 상당 기간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노사리디스 판사는 “회사의 재정악화는 직원들의 법정 근로수당을 어기는 적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적정 임금을 제공할 고용주의 의무가 회사의 재정 상황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WO는 다음 달 14일(월)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 한인 기업들에게 공정근로 준수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