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는 10월 12일(수) 하원(Assemblée Nationale)의 최종 투표에서 ‘21세기의 사법부’ 법안을 최종 가결하여 통과 시켰다.
이 법안에 담긴 주요 조치들은 판사의 판결 없이 합의이혼이 가능하고, 미성년자 법원 폐지,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한 정액벌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장-자크 위르보아(Jean-Jacques Urvoas) 법무 장관의 목표는 국민에 대한 사법 공공 서비스를 21세기형으로 개선하는 것인데, 이 부문의 진전에 대해 미래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이번 사회당 정부의 마지막 입법부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일부 소송 사건을 비사법화하는 하는 것인데, ‘21세기의 사법(司法) 현대화’라는 거창한 법안 제목에 비해 내용은 다소 겸손하다.
최종 채택된 법안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미성년자 징벌 법원의 폐지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시 신설한 이 법원의 페지가 토비라 장관이 제출한 법안에 들어 있었을 때 의회의 반대가 심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주는 형벌을 강화히기 위해 판사 직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했는데, 결국 미성년 범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의 1% 정도만 미성년 담당 판사의 조치보다 처벌이 강하여, 미성년 담당 법원의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지토록 하는 것이다.
- 도로 교통법 위반 벌금의 정액(定額)화 –
무면허 운전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하는 운전은 8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의 벌칙보다 강하고 처벌이 신속하다. 그러나 재발자는 전과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안전 벨트와 안전모(오토바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화 비디오로 통제한다. 사법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에틸로테스트만으로도 자통차 시동을 금지할 수 있다.
- 판사 없이 이혼 가능 –
법원이 이혼 소송자들로 붐비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동의에 의한 이혼은 가정 법원의 판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1년에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123,000 건의 이혼 소송의 54%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이혼 부부 각자가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혼 절차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도 줄어 든다. 합의 이혼 확인서를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는 현재와 같이 판사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 결혼(PACS)은 시청에서 등록 –
현재 1년에 170 000 건의 계약 결혼 (PACS, pactes civils de solidarité)이 법원에서 등록이 되는데, 이를 시청에서 하므로, 법원의 임무가 줄어 든다. PACS가 신설되었을 당시, 결혼과 혼동되지 않도록 법원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PACS가 풍속으로 자리 잡았으므로, 시청의 호적 담당관 앞에서 등록할 수 있다.
- 호적상의 이름(prénom)과 성(sexe)의 변경이 간결 –
이름 변경은 가정 법원 판사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시청의 호적 담당관이 새 이름을 등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했다. 현재 1년에 2,700 건의 이름 변경 요청이 있다.
호적상의 성(남성, 여성)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의학적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판사의 결정 없이 과도한 부채(빚) 상환 계획 수립 가능 –
특별 위원회 (commission ad hoc)가 수립한 90,000 건의 과도한 부채(빚) 상환 계획에 대한 판사의 승인 절차가 취소된다. 그동안 98%의 상환 계획이 승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의 승인이 사실상 필요 없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돈을 빌려 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언제라도 재판을 의뢰할 수 있다.
- 복수 판사에 의한 심리 폐기 –
우트로 사건(affaire d’Outreau) 심리에서 겪은 판사의 단독 심리의 실패 이후 2007년에 복수 판사에 의한 심리 제도를 택했으나, 충분한 판사 동원이 어려워, 심리의 복수 판사제 폐기되었다.
-자유 담당 판사의 지위 – 자유와 구금 담당 판사는 모든 사법 절차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 부문 담당 판사는 예비 구금, 경찰서 유치장 감치(監置)의 기간 연장, 야간 가택 수색, 전화 감청, 정신 병원에 수용하는 조치, 등을 결정하는데, 이들 판사의 지위가 심리 판사나 어린이 담당 판사와 동일하게 되어, 종신(終身) 신분이 보장된다.
- 사회 문제 분쟁 재판소 통합 –
사회 보장 문제 재판소와 무능력에 관한 분쟁 재판소를 통합하여 고등법원이 여러 개를 묶어 사회 문제 담당 재판소 폴(pole)을 구성한다.
- 그룹 활동을 위한 공통 기반 –
그룹 활동을 위한 절차의 규칙들이 5개 부문으로 단일화 된다 : 보건, 일반 차별(discrimination), 직장에서의 차별, 환경, 디지털화 된 개인 정보의 5개 부문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