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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행을 위한 책임기관 설립 필수적"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 대선 재외동포 제1정책으로 추진 전망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더불어 민주당 재외동포 위원장인 박병석 국회의원(5선. 대전 서갑)이 4일(금)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7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설립은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청이 조속히 설치되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법상 재외동포 관련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10개 부처로 나뉘어 분산집행되고 있다.

일례로 정부조직법상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 장관이 종합,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막상 동포정책의 심의 및 조정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재외동포 정책위원회’가 맡고 있다. 지원업무만 해도 출입국 관련 업무는 법무부가, 재외동포 교육은 교육부가, 입양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재외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병역문제는 병무청이 집행한다.

 

때문에 해외한인사회에서는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어 재외국민들의 권익 신장 및 해외 한인사회 지원확대의 모태가 되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해외동포사회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재외동포 관련 정책 입안과 재외동포 지원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정부부처가 아닌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동포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재외동포 업무 인프라 확충에도 걸림돌이 크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만 해도 2015년 7월 24일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표심과 직결될 전망이어서 해외 한인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병석 의원의 법안 발의가 더불어민주장 당론으로 발의된 것도 이같은 동포사회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재외동포청 신설은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밝히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 제1공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의된 개정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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