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생신고 견본 제공, 1:1 대화 서비스 등 시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 ⓒ kfamily.scourt.go.kr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자세히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국 법률저널>과 <미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부터 운영되는‘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kfamily.scourt.go.kr)를 통해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해 방문신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지, 입양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견본과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신고 사건절차, 증명서 유형 및 발급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홈페이지는‘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상황에 따른 처리방법 및 신고서 양식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는 재외국민이 주로 신고하는 4대 사건(출생, 혼인, 이혼, 사망)을 사건본인 및 사건 관련인의 국적·신분관계 등에 따라 분류한 상황별 신고서의 견본·첨부서류·작성방법·양식을 문답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밖에 온라인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관련 업무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1:1 문의하기’ 등 대화창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