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플랜 변경 신청도
▲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 www.healthcare.gov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의 의료보장 확대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4차연도인 2017년 혜택을 위한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는 이미 등급별 상품과 예상 보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들 중 보험 상품이나 연 소득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연례 등록기간으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 무가입자의 벌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해 부과된다.
가입 의무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이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 출산 ·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은 연방 빈곤선(FPL) 133%-400% 까지이다. 즉 1인 가족 $45,960, 2인 가족 $62,040, 3인 가족 $78,120, 4인 가족 $94,200 이하라면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개인이 건강보험상품거래소에서 직접 하거나 에이전트 통해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을 택하든 보험료와 혜택은 동일하다.
오바마케어는 각 주에 '익스체인지(exchages)'라는 온라인 보험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해 지정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제공과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36개 주는 이를 거부거나 개설하지 않아 가입 희망자들은 연방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