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센트 상승... 연방최저임금 7달러25센트보다 높아
▲ 플로리다 최저임금 시급이 8달러10센트로 결정됐다. 사진은 중앙플로리다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기업 중 하나인 유니버설 공원 모습.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내년 플로리다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5센트가 오른 8달러10센트로 결정됐다. 팁이 있는 피고용인의 최저임금 역시 5센트가 오른 5달러8센트이다.
최저임금 변동은 식당과 소매업을 제외하면 별로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시간당 1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탓이다. 월마트는 올해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올렸고, 코스트코는 시간당 13달러다.
플로리다 보건직 및 공무원 권익 노동조합인 SEIU(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등 일부 단체는 주내 근로자들의 빈곤 해소를 위해 초봉 시급을 15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일정 시기까지 시급을 15달러로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이들 주의 최저 임금은 각각 10달러와 9달러다.
그러나 초당적 단체로 정부 와치독 역할을 하고 있는 플로리다 텍스워치(Florida TaxWatch)는 시급 15달러 인상은 사업체와 인력 시장에 해를 끼친다고 경고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초봉 뿐 아니라 기존 급여를 일제히 올릴 수 밖에 없고, 이같은 인상은 주내 노동인구의 거의 절반에 파장을 끼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논란 분분
최저임금 인상안은 많은 주에서 논란을 가져왔다. 공화당과 재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에서 고용을 줄일 수 있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같은 주 안에서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있는 점도 일률적 인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조합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수단일 뿐 아니라 이직률 하락, 생산성 향상,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 등으로 기업경영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현재 전문가들은 인구 기준으로 미국의 4대주에 속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임금 인상이 타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뉴저지주는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계류 중이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워싱턴 주에서는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현재 플로리다는 2004년에 통과한 수정헌법에 따라 시급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과 함께 조정이 되어 논란의 여지가 좁아진 상태다. 텍스워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플로리다주가 눈여겨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 경제 기획부서(FDEO)는 매년 9월 30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방 최저임금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 임금을 재조정하며 이듬해 초부터 이를 적용한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15일 해결 기간 후 급여 환산과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주 법무부는 최저임금 지불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용인에 근로자 당 1천달러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