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더불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지난 28일(월) 관련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대통령 궐위로 인한 재외선거 "2018년 1월 1일부터"
심재권 의원, 해당규정 삭제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18대에서도 실시된 선거를 19대에서 안하면 헌법정신 위배"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현실화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박대통령의 혐의내용이 워낙 명확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이뤄질 지는 가늠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고,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때문에 12월 2일이나 9일로 예견되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치권은 조기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재외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탄핵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220만 재외국민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칙으로 규정돼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8일(월) 관련 부칙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1일 이후’의 부칙 규정을 삭제해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심재권 의원은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이미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2012년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재외 유권자들은 불편한 유권자 등록 및 선거제도로 인해 7.1%의 저조한 선거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재외선거 영구 명부제 도입, 유권자 등록시 국적확인 서류 첨부제도 폐지 등 선거편의가 대폭 향상돼 내년에 치러질 19대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참여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