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개정된 규제 통과시켜
캘거리 시의회가 라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라이드 공유계의 거인인 우버가 캘거리로 진출하게 되었다. 3시간에 걸친 질문과 토론을 거친 뒤 시의회는 11-4의 투표로 규제의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며, 우버가 캘거리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버의 대변인인 장-크리스토프 드레루는 “개정된 규제는 우리가 12월 초부터 서비스는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라며, 우버의 캘거리 론칭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캘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우버는 캘거리 시의회가 새로운 라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2월에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캘거리 시장을 포기하며 운영을 중단시켰었다. 하지만, 우버가 새로운 규제로 인해 캘거리 시장을 떠난 뒤에도 우버는 캘거리 행정부 및 시의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레이 존스, 쉐인 키팅, 짐 스티븐슨, 안드레 샤봇 의원은 Transf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s)가 현 면허 제도와 새로운 면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규제에 대해 반대 표를 제시했다. 새로운 면허 제도는 운전자당 $15, 운행당 $0.20의 비용이 부과되며 TNC 행정비용이 최대 2만 불까지 차등 적용되는 것이다. TNC가 어느쪽은 선택하던 시당국은 같은 금액을 걷게 된다. 나히드 낸시 캘거리 시장은 “우리가 승인한 개정안은 규제의 극히 일부분만을 변경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월요일 시의회가 열리기에 앞서 ‘나히드 낸시 시장, 뒷거래는 말자’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30여 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참석하여 우버에 문을 열어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었다. 캘거리에서 18년간 택시 운전을 해온 마이크 엘마스리는 “말도 안된다.”라며, “우버는 시의원들과 시장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행정부가 이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시의원 에반 울리는 이에 대해 “뒷거래는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 2월 처음 라이드 공유 회사들의 운영을 허가하는 규제가 승인되었을 때 홀로 반대 표를 던졌던 울리는 TNC 산업이 진화하고 있으며, 규제도 이에 따라 더 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ssociated Cab의 매니저인 제프 갈란드는 승인된 개정안이 12개월의 파일럿 프로젝트이지만 사실상 12개월 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말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는 없다고 본다. 개정안은 영원히 적용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