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개혁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광역 시드니 카운슬 합병과 관련, 주 정부가 강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정부의 카운슬 합병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
카운슬 강제 합병 조속 추진 위해... 내년 4월 의회 상정 예상
NSW 주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정부가 내년 9월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카운슬 ‘강제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의 변경 등을 포함, 기존의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의 수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 수요일(1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카운슬 직원 고용에 대한 조건, 시 의원(councillor)에 대한 새 윤리규정,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부재자 투표, 카운슬에서 선출한 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 정부의 지방자치부 사무실에서 유출된 관련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변경 법안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구조, 지방 및 지역 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카운슬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부 대변인은 “지방자치법 변경 방안을 담은 짧은 내용의 문건으로, 이는 카운슬 합병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 문건에 대해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강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주 정부가 추진해 온 카운슬 합병과 관련, 독립기관인 지방정부 검토위원회(Independent Local Government Review Panel)는 광역 시드니 41개 카운슬을 지역에 따라 합병, 14개의 거대 지방의회로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카운슬의 합병을 종용했지만 일부 카운슬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자발적 합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독립 가격규제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가 지역별 합병안을 제시한 가운데 대부분의 카운슬은 독자적으로 지방정부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IPART는 현재 각 카운슬을 대상으로 주 정부의 카운슬 개혁인 ‘미래를 위한 준비’(fit for the future)에 적합한지 여부, 특히 규모와 운영 능력 측면에서 각 카운슬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IPART의 이 평가에 대해 대다수 카운슬은 IPART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 정부가 강제적인 합병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카운슬 합병은 각 지역을 규정하는 ‘Boundaries Commission’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베어드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야당 내각의 지방자치부 담당인 피터 프림로스(Peter Primrose) 의원은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한 통합 절차”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지방자치법 변경의 첫 단계는 보다 효율적인 카운슬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카운슬 기능 향상을 위한 의무적인 내부 감사 및 감사관 보고를 위한 외부 감사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기간을 연장하되 시장 선출 이후 정치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 문건은 또한 카운슬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서약을 포함, 지방의회 의원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변경을 검토하는 지방자치법에는 주 및 연방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조항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부는 능력별 카운슬 고위직원 고용 계약, 최대 4년의 임시직 고용 도입, 직원채용의 유연성 등에 대한 카운슬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프림로스 의원은 카운슬 직원 채용과 관련된 주 정부의 변경 제안에 대해 “카운슬 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 주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그 이전까지 수 개월의 검토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