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CF 기차 연착시 요금 환불
12월1일부터 프랑스 국영철도 (SNCF) 회사는 기차 연착시 요금의 일부를 환불해 준다. 이 조치는 TGV와 모든 도시간 열차 (intercités)에 해당된다. 30분에서 2시간 연착의 경우는 기차표 상의 요금의 25%, 2-3시간 연착은 50%, 3시간 이상 연착은 75%를 환불해 준다. IDTGV와 위고(Ouigo)의 경우는 연착이 철도 회사의 과실 (잘못)이면 25%와 50% 환불해 주고, TER, RER와 트랑실리앙(Transilien)은 이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전과 같으므로 환불이 자동이 아니다.
12월1일부터 기차 요금 환불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된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간 엄수 보증, garantie pontualités’에 연결(링크)하여, 신고를 하면 48시간 내에 메일로 구매 티켓 (bon d’achat)을 메일로 고객에게 보내준다. 이 티켓은 인터넷이나 표 판매 창구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환불 조치는 유럽의 환불 규칙을 따른 것이다.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은 고객이 실제로 지불한 요금에 대하여 계산한다. 이 규칙이 2014년부터 적용되었어야 했지만, 각국은 5년간 이 규칙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SNCF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다가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EU는 천재지변, 악천후,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을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
▶ 가스 요금 2,6% 인상
가스 요금이 10월에 1,6%, 11월에 1,5% 인상된데 이어 12월에 또 2,6% 인상된다. 가스를 취사에만 사용하는 경우는0,9%, 난방에 사용하는 경우는 2,6%, 취사와 난방에 사용하면 1,6% 인상된다고 ‘에너지 요금 조절 위원회’ CRE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가 발표했다. 인상 이유는 석유가 인상 때문. 가스 요금은 매달 국제 시장의 도매 가스 요금, 석유가 변동을 고려하는 새 계산 방법에 따라 매달 변경된다.
▶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해고가 쉬워진다
엘 콤리 법이라 불리우는 새 노동법의 기본 조항 중의 하나로, 마지막 순간에 노동법 제67조에 추가된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가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조직과 기업 활동 중지가 해고의 요인으로 실시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전년도 동일 기간에 비해 주문이나 사업 총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발생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고의 이유가 된다.
고용원 11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 1분기 (3개월) 사업액이 감소한 경우, 고용원 50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2분기 연속 사업액이 감소한 경우 경제적인 해고가 가능하다. 상업재판소 판사 (juge prud’homal)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 기업의 해고를 정당화,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 법률 조항의 목표이다.
▶ 견인 된 차량 회수에 운전 면허증 필요
2016-1289 법령에 따라 견인 차량 보관소 (fourrière)에 끌려 가 있는 자동차를 찾을 경우 운전 면허증(permis de conduire)과 자동차 보험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자료가 없으면 자동차 회수(mainlevée)가 불가능하여 차량 보관이 계속된다. 이 조치는 이 두 자료를 소지하지 않는 것에 벌을 주고, 위험한 처신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 출국 시 가지고 나가는 현금 규제 강화
기업이나 개인이 1000 유로 이상의 현금을 자동차, 항공기, 철도, 선박을 이용하여 EU 국가에 가지고 나가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표면적인 목적은 테러 분자들에 대한 자금 조달 차단.
▶ 술 판매에 대한 새 규정
정부는 상점과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금지를 알리는데 사용되는 벽보에 대한 새 규정을 정했다. 2016년 10월 17일 법령은 술 판매 금지 벽보를 술 상점, 주유소, 인터네 판매 사이트의 어느 장소에 붙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술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맛보는 물질이다. 마약 및 중독자 관측 기구는 젊은이들 중12,3%가 정규적으로 술을 마신다고 한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