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21살의 에이미 릭허스(Amy Rickhuss. 사진)씨가 가슴확대 수술을 받는 도중심장 마비가 발생, 웨스트미드 병원(Westmead Hospital)으로 이송되는 사건 이후 지난 달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 성형수술에 대한 허술한 규제 ‘우려’
NSW 주 보건부 질리안 스키너(Jillian Skinner) 장관이 시드니 소재 한 병원에서 가슴 확대 수술 도중 심장 마비로 인해 두 명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성형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주 수요일(3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NSW 주 보건부는 현재 가슴확대 수술을 시행했던 ‘The Cosmetic Institute’(이하 ‘TCI’)의 의료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수) 이름 밝혀지지 않은 빅토리아(Victoria) 여성이 TCI의 본다이 클리닉에서 가슴확대 수술을 받던 도중 심장 박동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안정된 상태로 돌아온 뒤 구급차에 실려 세인트 빈센트 병원으로 이송됐다.
TCI 클리닉에서 가슴확대 수술을 받던 도중 환자가 심장 마비를 일으킨 사례는 올해만 두 번째다.
이와 관련, NSW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HCCC)도 TCI를 대상으로 마취제 오용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인지를 감별하는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TCI는 “심장마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환자의 심장마비가 국소 마취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해 발생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TCI는 성명서를 통해 “국소 마취제의 규정된 투약 복용량 내에서 환자에게 투여했다”며 “우리 의료팀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미주 신경반응(a vagal response. 심장, 인두, 성대, 내장기관 등에 폭넓게 분포하여 부교감신경 및 감각, 운동신경 역할을 수행)의 결과로 심장마비가 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1살의 에이미 릭허스(Amy Rickhuss)씨는 가슴확대 수술을 받는 도중 심장마비가 일어나 웨스트미드 병원(Westmead Hospital)으로 이송됐다.
릭허스씨의 심장마비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HCCC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릭허스씨에게 마취제 독성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Intralipid)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TCI는 ABC 방송에서 “릭허스씨의 수술 과정에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릭허스씨의 심장마비 사건과 관련, ‘Australasian College of Cosmetic Surgery’(ACCS)는 NSW 주 보건부의 조사를 요구하면서 TCI의 시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3월 HCCC에 보내진 편지에는 ACCS는 “마취가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마취를 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며 “TCI 시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TCI의 파라마타(Parramatta) 및 본다이(Bondi) 클리닉에는 진정제와 전신 마취제 사용이 것이 허가되지 않았다.
전 HCCC 위원이자 시드니 대학의 의료교육학과의 메릴린 월튼(Merrilyn Walton) 교수는 “무허가 성형 시설 증가가 우려된다”며 “20년 전만 해도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이 허가된 시설에서만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날 마취제는 진료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월튼 교수는 이어 “20년 전에 존재하던 위험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CCS는 성형 수술에 대한 국가 표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CCS는 성명서에서 “성형수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뿐 아니라 모든 성형수술에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누구나 상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의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무허가 클리닉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스키너 장관은 “성형 수술 실습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유미 기자 herald@koream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