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들, 선거법 개정 요구 확산
현행 선거법, 대통령 궐위선거 "2018년 1월 1일부터"
심재권 의원, 지난 11월 해당규정 삭제 담은 개정안 발의
"조속한 선거법 개정 촉구" 세계 한인들 한 목소리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용인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 대로라면 재외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은 그림의 떡.
재외 유권자들을 조기 대선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현행 공직선거법의 부칙 때문이다.
현행선거법은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대한민국 정치권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지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12월 2일 _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성명서 발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해외 한인사회의 첫 목소리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 시작했다. 지난 12월 2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확정되기 1주일 전에 ‘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미주총연은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재외동포는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참담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는 “선거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미주총연 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 전문
12월 12일 _ 재외동포언론인협회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 성명서 발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확정된 3일후인 12월 12일에는 해외 한인 언론인들의 연합체인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과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재외 언론인들은 현행 선거법으로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선거권이 박탈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각에 일조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하고 명료하게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12월 12일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과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월 3일 _ 미주 희망연대 성명서 및 서명운동 전개
이어 지난 1월 3일, 미주희망연대는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선거권 보장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성명서는 “750만 재외동포들과 220만 재외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 조국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거권 보장을 통하여 재외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시킬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부시각으로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하루 만에 3000여명이 동참하는 폭발적인 참여율을 기록하며 해외 한인들의 참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미주 희망연대는 취합된 해외 한인들의 서명을 성명서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의 각 정당에 보내 재외국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계획이다.